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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부모 초기 대응

상황형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곧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고, 상대측 부모는 이미 증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72시간 안에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1첫째, 아이의 진술을 감정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비난보다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이에게 "네가 뭘 잘못했느냐"고 다그치면 아이가 위축되어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줄래?"라고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①사건 경위(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는지), ②자녀의 행위, ③상대 학생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아이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적되, 해석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마세요. 진술 내용은 학폭위에서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1회만 차분하게 확인하고 반복 추궁은 삼가세요.

원칙: 비난 금지 → 차분한 질문 → 시간순 기록 → 1회만 확인

2둘째, 관련 증거를 72시간 안에 확보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CCTV,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수집하세요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해두세요.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있다면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CCTV는 통상 30일 이내에 삭제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하세요. 목격 학생이 자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다면, 서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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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체크: 카톡 캡처 + CCTV 보존 요청 + 목격 학생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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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학교 전담기구 조사에 대비하세요

전담기구 조사가 학폭위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에서 아이가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학폭위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아이와 함께 ①사실관계, ②경위, ③반성 여부를 정리하세요.

전담기구 조사 시 보호자도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석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조사 전후에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아이가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거짓 진술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담기구 조사: 보호자 동석 가능 | 일관된 진술 + 사실 기반 답변 준비

4넷째,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학폭위 전 합의는 조치 경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세요. 합의 시에는 ①사과 내용, ②치료비 등 피해 보상, ③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합의서는 학폭위에 제출할 수 있으며, 화해 여부는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합의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합의와 사실관계 다툼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사과 + 치료비 보상 + 재발 방지 | 학폭위에 제출 가능

5다섯째, 학폭위 출석 준비와 불복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학폭위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 보호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시에는 ①수집한 증거, ②아이의 진술서, ③합의서(합의한 경우), ④아이의 반성문을 준비하세요.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진술이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자녀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필요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출석 준비: 증거 + 진술서 + 합의서 + 반성문 | 불복: 15일 내 행정심판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구성 하자로 처분 무효 — 창원지법 2018구단12153

창원지법 2018구단12153 사건(2019.03.13)에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비정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학폭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구성·소집·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낼 수 있나요?
학폭위 심의에 변호사가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조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보호자를 대리하여 단독으로 출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Q.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가해자로 처리되나요?
쌍방 과실인 경우 양쪽 모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을 입증하면 조치 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
Q.학생부에 기재되면 언제 삭제되나요?
1~3호 조치는 졸업 즉시, 4~7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뒤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졸업 후 4년 뒤에 심의합니다.
Q.아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조치를 줄일 수 있나요?
피해 학생과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조치 수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 피해 측과 합의하고, 아이의 반성문을 제출하세요.
Q.학폭위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조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절차적 하자나 조치의 과중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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