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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카카오톡 단톡방 따돌림 학교폭력 해당

상황형

아이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아이만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거나, 단체방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건지,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첫째, 온라인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제외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반복적 배제와 공격은 법적으로 학교폭력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 | 반복적 배제·비하 = 학교폭력

2둘째,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지속성, 반복성,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①지속성(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 ②집단성(다수의 학생이 참여하거나 묵인), ③피해 학생의 고통(정서적·심리적 피해가 실제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비하 발언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2~3회 이상 반복되었거나 여러 학생이 동조한 경우에는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아이의 수면 장애, 등교 거부, 식욕 저하 등 구체적 피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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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건: ①지속성 ②집단성 ③피해 학생의 실제 고통 | 2~3회 반복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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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셋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전에 즉시 캡처하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캡처 시 ①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②발언자 닉네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③대화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넉넉히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장된 경우에는 퇴장 전 다른 참여자에게 화면 녹화를 부탁해두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겪은 심리적 변화(일기, 상담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증거: 스크린샷(날짜+발언자+맥락) + 대화 내보내기 + 심리 변화 기록

4넷째,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세요

학교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문자·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수집한 증거(대화 캡처, 아이의 진술)를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결정합니다. 보호자도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학교 담당교사 또는 117 | 절차: 신고 → 전담기구 조사 → 학폭위 심의

5다섯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학교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 권고 등의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심리상담과 치료비는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학교에 "우선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피해 학생의 출석은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호 조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 치료비 가해 측 부담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 대법원 2025무565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가 즉시 삭제됩니다. 가해 학생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강퇴당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반복적으로 강퇴하거나 새 단톡방을 만들어 특정 학생만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의도적 배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해 학생이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피해 학생이 실제로 고통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증거가 삭제되었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증거가 삭제되었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 아이의 심리 변화 기록 등 간접 증거도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학폭위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대체로 2호(접촉 금지)~5호(특별교육)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며, 심각한 경우 전학 조치도 가능합니다.
Q.학교폭력 신고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피해 학생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출석 인정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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