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째, 온라인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제외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서의 반복적 배제와 공격은 법적으로 학교폭력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 | 반복적 배제·비하 = 학교폭력
2둘째,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3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지속성, 반복성,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①지속성(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 ②집단성(다수의 학생이 참여하거나 묵인), ③피해 학생의 고통(정서적·심리적 피해가 실제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비하 발언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2~3회 이상 반복되었거나 여러 학생이 동조한 경우에는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아이의 수면 장애, 등교 거부, 식욕 저하 등 구체적 피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 우리 아이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무료 진단 시작
3요건: ①지속성 ②집단성 ③피해 학생의 실제 고통 | 2~3회 반복 시 인정 가능
1분 AI 진단으로 단톡방 따돌림 학교폭력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셋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전에 즉시 캡처하세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전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캡처 시 ①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②발언자 닉네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③대화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넉넉히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장된 경우에는 퇴장 전 다른 참여자에게 화면 녹화를 부탁해두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가 겪은 심리적 변화(일기, 상담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증거: 스크린샷(날짜+발언자+맥락) + 대화 내보내기 + 심리 변화 기록
4넷째,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세요
학교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문자·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수집한 증거(대화 캡처, 아이의 진술)를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결정합니다. 보호자도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학교 담당교사 또는 117 | 절차: 신고 → 전담기구 조사 → 학폭위 심의
5다섯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학교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전학 권고 등의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심리상담과 치료비는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학폭위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학교에 "우선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피해 학생의 출석은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호 조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 치료비 가해 측 부담
관련 판례 참고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 대법원 2025무565
대법원 2025무565 사건(2025.09.09)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가 즉시 삭제됩니다. 가해 학생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강퇴당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Q.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증거가 삭제되었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Q.학폭위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Q.학교폭력 신고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분 AI 진단으로 단톡방 따돌림 학교폭력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아이가 SNS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 대응법
-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관련 글 19개 더보기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허위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자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비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학교폭력 합의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남는 건가요?
-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 신고할 때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재심을 청구하나요?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자치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학폭위에서 받은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