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성범죄 안내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절차형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게 됐다면, 그리고 그런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통화는 글이나 사진과 달라 증거가 남지 않는 건 아닌지", "이 정도로 신고가 되는지" 불쾌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번호만 보고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더 막막하실 텐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위 죄의 보호법익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를 풀이하며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2022도10688)한 바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피해라면 ① 발신번호·녹취 보존 ② 즉시 신고 ③ 발신자 특정 ④ 통신기록 확보 ⑤ 절차 진행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피해 5단계 점검

A. 보존·신고·특정·통신기록·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신번호·녹취 보존 — 발신번호·통화 일시·횟수 기록, 가능하면 통화 녹음·발신 화면 캡처.
  • ② 즉시 신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가능성,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③ 발신자 특정 — 통신사 통신자료 제공요청으로 가입자 추적.
  • ④ 통신기록 확보 — 통화 내역·문자 등 부수 기록 함께 보존.
  • ⑤ 절차 진행 — 여성청소년수사대 접수, 반복성·목적 정황 정리.
핵심: 글·사진뿐 아니라 전화 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화 일시·발신번호·반복 횟수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을 남겨두면 도달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보존·신고·특정·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신번호·녹취 보존 (인지 즉시) — 발신번호·통화 일시·횟수 기록, 통화 녹음·발신 화면 캡처.
  2. 2단계 — 경찰 신고 (즉시)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여성청소년수사대 접수.
  3. 3단계 — 발신자 특정 (1~3개월) — 통신사 통신자료 제공요청으로 가입자 추적.
  4. 4단계 — 통신기록 확보 (수사 단계) — 통화 내역·발신 패턴·문자 등 부수 자료 수집.
  5. 5단계 — 수사·재판 절차 (수개월) — 반복성·목적 정황 보강, 추가 접촉 차단.

💬 성범죄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피해 대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피해 대응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통화·신고·특정 갈래 서류입니다.

  • 발신번호·통화 일시·횟수 기록
  • 통화 녹음 파일(있을 경우) 및 발신 화면 캡처
  • 통신사 통화 내역서(발신 패턴 확인)
  • 같은 번호의 문자·메신저 메시지(있을 경우)
  • 반복·증가 정황 시간순 정리표
  •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번호
  • 피해로 인한 불안·진료 기록(있을 경우)
팁: 통화는 끊으면 흔적이 남지 않는 듯해도 통신사 통화 내역과 발신번호로 도달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능하면 통화 녹음을 남기되, 어려우면 통화 직후 들은 말의 내용·시간을 즉시 메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 —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었는지.
  • 목적 요건 —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 도달 사실 — 통화·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발신자 특정 —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추적 가능성.
  • 반복성 — 1회인지 반복·지속적이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경찰청 112 / 182 (신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과 수치심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도10688(대법원, 2024.11.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피해에서는 발신번호·통화 일시·녹취와 반복 정황이 도달 사실과 목적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도달한 음란한 말도 평가될 수 있음 — 발신번호·통화 일시·녹취와 반복 정황을 보존한 뒤 사이버범죄 신고를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글이나 사진이 아니라 전화 통화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전화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도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통화 일시·발신번호와 들은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녹음을 못 했는데 통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통신사 통화 내역과 발신번호·반복 정황, 직후 메모가 보강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다음 통화부터는 녹음·즉시 메모를 권장합니다.
Q.발신번호가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인지 특정이 되나요?
통신사 통신자료 제공요청으로 가입자 추적을 시도하는 영역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딱 한 번 온 전화인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1회라도 목적과 수치심 유발 정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되면 반복성·증가 정황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계속 걸려와 불안한데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여성긴급전화(1366)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상담·신고를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3분 AI 진단으로 모르는 번호 음란전화 피해 대응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성범죄 관련 글 50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