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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온라인 DM 반복 전송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

상황형

SNS에서 차단했는데 새 계정을 만들어서 다시 DM을 보냅니다. "왜 차단했냐", "만나자",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무섭지만 "온라인이니까 스토킹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틀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며, 반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사이버 스토킹의 법적 정의: 온라인도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연락도 명확히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SNS DM,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댓글, 게시물 태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더욱 명확히 충족합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DM을 읽지 않았더라도 반복 전송 자체가 스토킹입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보통신망(SNS, 메시지 등)을 통한 반복 연락 = 스토킹행위 → 피해자가 읽지 않아도 성립

2사이버 스토킹 처벌 수위와 가중 요건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도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가만 안 두겠다" 등 협박이 포함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단을 회피하여 새 계정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의 반복성·지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므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2023년 개정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형 3년/3천만 원 → 흉기 사용 시 5년/5천만 원 → 협박 동반 시 협박죄 병합 → 2023년 이후 친고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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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 스토킹 증거 수집과 신고 방법

차단 기록과 새 계정 DM을 함께 캡처하면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사이버 스토킹 증거 수집의 핵심은 "차단 → 새 계정 접근 → 반복 메시지"의 패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존 계정 차단 화면 캡처, ② 새로 만든 계정에서 온 DM 캡처(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③ DM 내용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 ④ 위협적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하세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전체 대화 내용을 한 번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증거가 중심이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디지털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정리한 증거를 USB나 출력물로 제출하세요. 긴급한 위협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5조)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단 화면 + 새 계정 DM 캡처 + 시간순 정리 → 사이버수사대 또는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동시 요청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36 사건(2025.10.30 선고) — 피해자 인식 없이도 스토킹행위 성립

이 사건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DM을 읽지 않았더라도, 차단 후 새 계정으로 반복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안 읽었으니 괜찮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DM 몇 통부터 스토킹이 되나요?
법률상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횟수가 아닌 행위의 패턴과 맥락을 종합 판단합니다. 차단 후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1~2회만으로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그냥 연락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요?
차단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임이 명확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므로, 차단이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후의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Q.해외 서버 SNS에서 온 DM도 처벌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죄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증거를 캡처하여 한국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사이버 스토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배상 금액이 높아집니다.
Q.SNS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NS 플랫폼 신고는 계정 정지 등의 조치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플랫폼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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