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②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④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근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접근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 추적만이 아니라 전화, 문자, DM도 포함됩니다.
핵심 요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 반복적 접근
2"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단 1회의 접근이라도 그 행위가 지속적이면(예: 몇 시간 동안 따라다니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무섭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의 반복·지속 + 불안감·공포심 유발(객관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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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처벌 수위 — 기본형부터 가중처벌까지
스토킹범죄의 기본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물리적 접촉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많지만, 반복 범행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흉기 사용: 5년/5,000만원 | 잠정조치 위반: +2년/2,000만원
관련 판례 참고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하여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헤어진 후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주간 수십 차례 전화·문자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11096 참조). 법원은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반복 연락이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의 접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Q.우연히 마주친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Q.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Q.제3자를 통해 연락하면 괜찮은가요?
Q.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스토킹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Q.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Q.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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