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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강제추행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Q&A형

직장 동료와 가볍게 인사하며 등을 두드렸을 뿐인데, 2주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추행이라고?" 억울하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Q&A로 정리합니다.

1강제추행의 법적 정의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기습추행).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신체의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바로 폭행 + 추행이 됩니다(대법원 2001도2417).

핵심: 폭행·협박이 추행 수단이거나, 그 폭행 자체가 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면 성립

2"추행" 해당 여부 —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상황, 지속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통상 추행이 아니지만, 동일한 행위라도 반복적·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속됐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맥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판단 요소: 신체 부위, 접촉 방식,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당시 상황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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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고의는 인식(알면서 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성적 목적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주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인가능성이 있는 상황(ex: 어두운 곳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부재 또는 착오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인 상황 입증이 필요

4피의자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접촉의 경위, 시간, 장소, 당시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등을 기록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을 신청하고, 같이 있던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준비: 당시 상황 정리 메모, CCTV 보존 신청, 목격자 진술 확보, 변호사 조력

관련 판례 참고

기습추행 여부가 다퉈진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가 기습추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도2417). 반면, 접촉이 매우 경미하고 성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방식·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동의 착오가 일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상대방의 행동과 발언이 동의로 오인될 만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고의 부재 또는 책임 감경이 다뤄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대방의 언행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Q.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따라오나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10~3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것이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묵비권(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고소 취소가 가능한가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가 수사·기소를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성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많습니다.
Q.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 기록은 없지만, 수사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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