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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6개월 신고

절차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으로, 짧은 기간 안에 재산조회·평가·신고·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단계별 진행 일정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속세 신고 5단계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1개월 내) —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금융·자동차·국세 일괄 조회.
  2. 2단계 —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 —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상속세 신고와 별개 절차.
  3. 3단계 —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 정리 (3~4개월차) — 부동산 시가 평가, 금융자산 잔고 확정, 일괄공제(5억) 또는 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 등 산정.
  4. 4단계 — 상속세 신고서 제출 (사망일 익월말부터 6개월 내)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홈택스)도 가능.
  5. 5단계 — 납부 또는 분할납부·연부연납 신청 — 일시 납부 원칙.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2천만원 초과 시 최장 10년 연부연납 신청 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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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 기한과 가산세 — 6개월 원칙과 예외

기본은 6개월이지만 비거주자·해외 자산 등 사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됩니다.

  • 일반 (거주자)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4월 15일 사망 → 4월 30일부터 6개월 → 10월 31일까지.
  • 비거주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기한 도과 시 매우 큰 부담.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산출세액의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세액 × 일수 × 일정 비율(연 단위 환산 약 8~9% 수준). 매일 누적되어 부담 증가.
팁: 신고는 했지만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분할납부·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만 먼저, 납부는 나눠서"가 안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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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속관계 + 재산 평가 + 공제 자료 3가지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 상속관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시가격 자료(또는 감정평가서)·금융자산 잔고증명서·증권 잔고·자동차 등록원부
  • 채무·공과금 자료 — 피상속인 대출·미지급 채무 증빙·미납 세금·장례비 영수증(공제 항목)
  • 증여 자료 (10년·5년 합산)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 5년 내 비상속인 증여 자료. 상속재산에 합산.
  • 분할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있으면). 협의 미완료 시 추후 수정신고.
팁: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중 유리한 쪽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 공제 조합을 검토해보세요.

4흔한 실수 — 가산세를 키우는 이유

기한 도과·증여 누락·평가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 분할 협의 지연으로 신고 지연 — 협의가 안 됐어도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하고 추후 수정신고 가능.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
  • 10년 내 증여 누락 —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20~40%.
  • 부동산 평가 오류 — 시가 평가 vs 공시가격 차이가 큰 경우 세무서 평가 변경으로 추징될 수 있음. 감정평가 활용 검토.
  • 해외 자산 누락 — 거주자 피상속인의 해외 자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가능.
  • 변호사·세무사 상담 검토 — 상속세는 평가·공제·신고 모두 전문 영역. 상담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홈택스 상담 활용.
주의: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고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5년(부정행위 시 10~15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 추징될 수 있으므로 우선 신고가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속세 대납과 구상금

대법원 2022다220014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증의 포괄·특정 구분 기준, 포괄적 유증의 효력,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하는 유증·증여의 범위,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등 상속세 부담과 유류분이 결합하는 사안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가 대납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고 기한 6개월 안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분으로 우선 신고하고 협의 완료 후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과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20%를 피하려면 우선 신고가 안전합니다.
Q.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분할납부가 되나요?
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2회), 2천만원 초과 시 최장 10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매년 일정 비율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Q.일괄공제 5억이면 빚이 5억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로 납부세액이 0이어도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권장됩니다.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평가가액이 명확히 기록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합니다.
Q.해외에 있는 부동산도 신고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 자산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가능합니다.
Q.신고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 발견 즉시 신고가 유리합니다. 세무사·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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