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제추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물리적·심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습추행). 즉,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깨어 있고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성립합니다.
핵심: 강제추행 = 피해자 의식 정상 + 폭행·협박(기습추행 포함)으로 추행
2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직접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의식을 잃은 상태)이나 항거불능(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술에 취한 경우뿐 아니라, 수면 중인 상태, 약물에 의한 의식 저하, 극도의 공포로 몸이 굳은 상태(동결 반응, Tonic Immobility) 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도6707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친족관계나 특수한 권력관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준강제추행 = 피해자가 의식 없거나 저항 불가능 +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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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명의 법정형은 같지만, 입증 방법과 수사 포인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 1 — 가해자의 행위 수단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협박이라는 적극적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협박 없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합니다.
차이 2 — 피해자의 상태
강제추행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이 차이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차이 3 — 입증 포인트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가 쟁점입니다.
핵심: 처벌은 같지만 입증 포인트가 다르므로, 고소 전 정확한 죄명 특정이 중요합니다
4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고소 전 체크포인트
고소장에 정확한 죄명을 기재하면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 다음 3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1. 피해 당시 나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의식이 명확했다면 강제추행,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이 흐리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합니다. 당시 음주량,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피해자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2.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물리적 강제력(팔 잡기, 밀치기, 기습 접촉 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구분하세요.
3.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 시 국선변호사 배정을 요청하면, 죄명 특정부터 진술 준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피해 당시 나의 상태 + 가해자 행위 방법을 정리한 뒤 국선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강제추행 vs 준강제추행 비교표
| 구분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
| 근거 법조문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
| 가해자 행위 | 폭행·협박으로 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
| 피해자 상태 | 의식 정상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입증 핵심 | 폭행·협박의 존재 | 피해자 상태 + 가해자의 인식·이용 |
| 대표 사례 | 기습추행, 직장 내 추행 | 만취 상태 추행, 수면 중 추행 |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도6707 — 친족관계 강제추행·준강간 인정 기준
대법원 2025도6707 사건(대법원, 2025.09.25 선고)에서 법원은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이 모두 문제된 사안으로, 권력관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를 넓게 인정한 판례입니다.
친족, 직장 상사 등 권력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하지 못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당했으면 준강제추행인가요?
Q.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인가요 준강제추행인가요?
Q.두 죄의 처벌 수위가 같다면 구별할 실익이 있나요?
Q.수면 중 추행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바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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