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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스토킹처벌법 경범죄 분기

비교형

"동네 주민이 본인을 자꾸 따라다니고 인사를 강요해요. 위협적이지는 않은데 부담스러워서 거부했더니 '한 번만 더 보자'며 계속 접근해요.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범죄·민사 접근금지가 더 맞나요?" 반복 접촉·따라다님은 ① 스토킹처벌법(형사·잠정조치)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10만원 이하 벌금) ③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④ 정통망법(전기통신 위주) 4가지 트랙으로 분기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3도6411·2023도10313·2025도36 판결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면 피해자 현실 인식과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영역이라고 판시. 그러나 '불안감 조성' 정도가 약하거나 1~2회 단발이면 경범죄 트랙. 본인 위협 정도·반복성·물리적 접근 정도·전기통신 결합 여부에 따라 트랙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1Q. 스토킹법·경범죄·민사 4가지 분기 포인트

A. 반복성·위협 정도·트랙·실효성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스토킹처벌법 (반복+위협 충분) — '지속 또는 반복적' + '객관적·일반적 불안감 충분' 정도. 형사처벌(3년 이하) + 잠정조치 가능. 강한 보호.
  • ②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단발·약한 위협) — 1~2회 단발 + 위협 약함.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잠정조치 없음.
  • ③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형사 부담스러울 때) — 가정법원·민사법원 가처분. 100m 접근금지 + 위반 시 간접강제. 형사 안 거치고 빠른 보호 가능 영역.
  • ④ 정통망법 (전기통신 위주일 때) — 카톡·SNS·이메일 위주면 정통망법 제74조(공포심·불안감 조성 글) 결합. 형사처벌 + 본안 결합.
핵심: 반복성 + 위협 정도가 분기 핵심. 스토킹법은 '객관적·일반적' 정도. 경범죄는 단발·약함. 민사는 빠른 보호. 정통망법은 전기통신 위주. 본인 상황별 결합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분기 5단계

A. 자료 정리 → 분기 판단 → 신고·청구 → 결정 → 결합 트랙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즉시) — 접촉 횟수·시간·장소·내용·위협 표현 정도.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2. 2단계 — 분기 판단 — 반복성(3회 이상)·위협 정도(객관적 불안감)·전기통신 결합 여부. 변호인·법률구조공단 자문.
  3. 3단계 — 신고·청구 — 스토킹법(112) / 경범죄(112·관할 경찰서) / 민사가처분(법원). 결합 가능.
  4. 4단계 — 결정·효력 — 스토킹법은 잠정조치, 경범죄는 즉결심판, 민사는 가처분 결정. 효력 즉시.
  5. 5단계 — 결합 트랙 — 스토킹법 형사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결합. 본안·가처분·잠정조치 동시 보호. 신변보호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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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접촉 자료 + 본인 거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접촉 횟수·시간·장소 기록 — 일시별 정황 메모.
  • 대화·메시지 자료 — 카톡·전화 통화기록·SNS DM.
  • 물리적 접근 자료 — CCTV·증인.
  • 위협 표현·정황 — 폭언·협박·자해 위협.
  • 본인 거부 의사 표명 자료 — '그만 연락해주세요' 메시지·녹취.
  • 본인 정신과·진단서 — 불안·수면장애 자료.
  • 경찰 신고 사건번호 — 분기 트랙별.
팁: 본인 거부 의사를 '명시적·반복적'으로 표명한 자료가 분기 판단의 결정적 정황. 거부 후에도 접근 → 스토킹법 영역. 거부 전 1~2회 → 경범죄 영역. 자료의 '시점'이 핵심.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가해자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협 의도 없었다" 주장 반박 — 객관적·일반적 불안감 충분 정도면 의도 무관 스토킹 영역(2023도6411·2025도36).
  • "피해자가 거부 의사 안 했다" 주장 반박 — 거부 의사 명시 자료 + 객관적 위협이면 인정 영역.
  • 경범죄 청구 시 즉결심판 트랙 부분 인정 — 단발·약한 위협이면 경범죄. 다만 반복 시 스토킹법으로 전환 가능.
  • 민사 가처분 빠른 보호 권장 — 형사 부담스러우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1~2주 내 결정 가능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182
  • 112 신고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임시숙소.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스토킹 피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행위 성립의 객관적·일반적 기준

대법원 2023도6411 사건(대법원, 2023.09.27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3도10313(2023.12.14)·2025도36(2025.10.30)도 같은 취지를 확인. 즉 가해자 위협 의도나 피해자 현실 인식과 무관하게 '객관적 정도'가 분기 기준이고, 그 정도가 약하면 경범죄·민사 트랙으로 분기되는 영역이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반복 접촉의 위협 정도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접촉 횟수·거부 의사·위협 표현 자료를 정리하면 스토킹법·경범죄·민사 + 정통망법 4가지 분기 트랙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번 반복되어야 스토킹법 적용되나요?
법정 횟수 명시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회 이상 + 거부 의사 후 지속이면 인정. 객관적·일반적 위협 정도가 핵심(2023도6411).
Q.경범죄로 신고하면 가해자 처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영역입니다. 잠정조치 없음. 빠른 즉결심판이지만 보호 약함. 반복 시 스토킹법으로 전환.
Q.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이 빠른 건가요?
1~2주 내 결정 가능 영역입니다. 형사 절차 안 거치고 빠른 보호. 위반 시 간접강제(1일 50~100만원). 본안 결합 가능.
Q.카톡·전화만 있을 때 어떤 트랙인가요?
스토킹법 + 정통망법 결합 영역입니다. 정통망법 제74조(공포심·불안감 조성 글)도 적용. 둘 다 형사처벌.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 금지) 결합.
Q.본인이 거부 의사를 안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 영역입니다(2023도6411·2025도36). 객관적·일반적 위협이면 본인 거부 의사·인식과 무관. 다만 거부 의사 자료가 있으면 정황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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