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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내

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자치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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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습니다. 담임에게 알렸더니 "학교폭력 신고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막막합니다.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부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1단계 — 신고 접수와 전담기구 사실조사 (1~2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을 면담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관련 증거(CCTV, 메시지 등)를 수집합니다.

전담기구 조사는 통상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카카오톡 캡처 등 객관적 자료도 미리 확보하세요.

전담기구 조사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되고, 학교장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기존의 학교 내 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신고 → 전담기구 조사 1~2주 → 학교장 보고 → 심의위원회 요청

22단계 — 심의위원회 개최와 의견 진술 (2~4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함께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호사·의사·경찰·학부모대표 등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은 보통 전담기구 조사 완료 후 2~4주 이내에 잡힙니다. 피해학생 측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 경위,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원하는 조치 등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도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대리 출석도 가능합니다.

핵심: 심의위원회 개최 → 양측 의견진술 → 증거 기반 주장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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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조치 결정과 통보 (심의 후 즉시~1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9호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9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피해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 등의 보호조치가 결정됩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피해학생 보호자가 우선 부담한 경우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후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핵심: 1호~9호 단계별 조치 | 14일 내 이행 | 학생부 기재 | 피해학생 보호조치 병행

44단계 —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재심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통보 후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는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무565 사건(대법원, 2025.09.09)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학생부 기재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핵심: 15일 내 재심 → 행정심판 90일 → 행정소송 1년 | 집행정지 시 학생부 기재 삭제

관련 판례 참고

집행정지 결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즉시 삭제 판례

대법원 2025무565 사건(대법원, 2025.09.09)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학교 측에 학생부 기재 완전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순 부기 처리는 위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학교(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신고 앱(StopBullying)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 확인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묵살하거나 지연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 통상 4~8주가 소요됩니다. 전담기구 사실조사에 1~2주,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에 2~4주, 심의 후 조치 결정·통보에 약 1주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보호자가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Q.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심각하거나 가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 측 보호자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재심에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비해 조치가 현저히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조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호~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심의 대상이 되고, 4호~7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호(전학)·9호(퇴학)는 졸업 후 4년이 경과해야 삭제 심의가 가능합니다. 삭제는 자동이 아니라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가해학생 측에서 화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전에 성급하게 화해하면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화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재발 방지 약속, 치료비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조항도 포함하세요.
Q.피해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전학은 교육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전학에 따른 행정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복 구입비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전학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학교폭력 피해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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