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루에도 수십 번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무섭고 불안한데, 경찰에 신고만 하면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12 신고 한 통이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법원 보호명령까지 4단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합니다
112 신고 시 "스토킹 피해"임을 명확히 말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내용 — 경찰은 현장에서 ①스토킹 행위 중지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문자·이메일 등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 즉시 효력 —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 없이 경찰 직권으로 즉시 발동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고 시 요령 —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따라다닙니다/연락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가해자 인적 사항(이름, 외모, 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함께 전달하세요
- 증거 확보 — 신고 전후로 스토킹 행위를 녹화·녹음·캡처해두세요. 문자, SNS 메시지, 방문 기록, CCTV 영상 등이 이후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112 신고 → 경찰 출동 → 현장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즉시 발동
22단계 —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긴급응급조치 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종류 — ①접근 금지, ②연락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까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고 효력이 강합니다
- 청구 시한 —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긴급응급조치가 자동 해제됩니다
- 법원 결정 —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가해자에게 고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장 가능 —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 시 법원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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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잠정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추가 보호 방법을 준비하세요
잠정조치만으로 끝이 아니라, 고소·피해자 보호명령·안전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 보호가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 신고와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 법원에 별도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주거지 퇴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연장 가능)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스마트워치 등 안전장비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요청하면 위치추적 스마트워치 등 안전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보안 강화 — 현관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메라 설치, 1인 가구 무료 잠금장치 지원사업(지자체별) 등을 활용하세요
- 위반 시 대응 —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반 자체가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 고소 + 보호명령 = 3중 보호 체계로 실질적 안전 확보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모3144 —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기준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의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명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잠정조치는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스토킹 위험이 계속된다면 검사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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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긴급응급조치를 받으려면 고소를 먼저 해야 하나요?
Q.긴급응급조치 효력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Q.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Q.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온라인 스토킹(SNS 반복 접근)도 긴급응급조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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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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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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