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부동산이나 외화예금을 보유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외환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이중과세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6개월 신고기한, 외환거래법상 외화 송금 절차, 한·외 조세협약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신고 누락 가산세를 피하고 국외자산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거주자 vs 비거주자 — 과세 범위 차이
상증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 거주자 (모든 재산 과세) — 국내·국외 모든 상속재산에 한국 상속세 부과. 해외 부동산·외화예금도 포함.
- 피상속인 비거주자 (국내 재산만 과세) —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한국 상속세 부과. 해외자산은 해당국 절차에 따름.
-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출국 후 영구귀국 의사·생활근거지 종합 판단.
- 이중과세 방지 — 조세협약 — 한국과 협약 체결국 자산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 미체결국은 별도 검토.
- 실무 — 사망 직전 거주 형태 — 사망 직전 거주 기간·재산 위치·가족 거주지가 거주자 판정의 핵심.
팁: 해외 이주 후 출국한 피상속인이라도 한국 생활근거지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되어 국외 재산까지 과세될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해외자산 상속 5단계
상속개시 → 자산 파악 → 신고 → 외환절차 → 분할 송금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거주자 여부·자산 파악 (상속개시 직후) —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확인 + 해외 자산 목록 작성(은행 계좌·부동산 등기·증권 보유). 영사관·외국 세무 협조 활용.
- 2단계 — 평가·번역공증 (3개월 내) — 해외 부동산은 현지 감정평가서. 외화 자산은 상속개시일 환율로 원화 환산.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자료 준비.
- 3단계 — 한국 상속세 신고 (6개월 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신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 가능.
- 4단계 — 해당국 상속세·이전 절차 — 자산 소재국 상속세 신고·등기이전. 외국 변호사·세무사 협조가 일반적. 한·외 조세협약 적용.
- 5단계 — 외환신고·국내 송금 (자산 처분 시) — 외환거래법상 한국으로 자금 송금 시 외국환은행 신고. 거액 송금은 사전·사후 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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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국내 상속서류 + 해외 자산서류 + 번역·인증 자료 3가지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 국내 상속 자료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 해외 자산 자료 — 해외 부동산 등기부등본·외화예금 잔고증명서·증권 보유증명서·해외 보험 가입증명서
- 평가·환산 자료 — 해외 자산 감정평가서·상속개시일 환율 자료·외국 회계자료
- 번역·인증 자료 — 한국어 번역공증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서
- 외환신고 자료 — 외국환은행 신고서·자금 출처 증빙·송금 사유서
팁: 해외 자료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발급에 1~2개월이 걸릴 수 있어 6개월 신고기한 관리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흔한 실수 — 신고 누락·이중과세
신고 누락·외환신고 위반·이중과세 미공제로 거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누락 가산세 — 상속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해외자산 누락은 추징 + 가산세로 거액 손실.
- 제척기간 연장 — 일반 상속세 제척기간 10년이지만 해외 자산을 신고 누락하면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외환신고 위반 — 외환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거액 송금 시 사전 신고 검토 필수.
- 이중과세 미공제 — 한국과 해당국에 모두 상속세 납부했는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면 이중 부담.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공제 신청.
- 변호사·세무사 상담 검토 — 해외자산 상속은 국내·해외 양쪽 세무·법률이 얽혀 사선 전문가 조력이 효과적.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해외자산은 한국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지 못해도 추후 외국 송금·금융조사 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6개월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국외 재산 과세 범위
대법원 2022두64143 사건(대법원, 2024.09.12 선고)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되고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가 국외자산 과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 거주자 판정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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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 ●채무목록·신용조회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 ●분할협의서·유언서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 ●심판청구서·소장
-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 ●유언검인심판청구서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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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했지만 사망 직전에 해외로 나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Q.해외 부동산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송금 절차는?
Q.해당국에 이미 상속세를 냈으면 한국에서는 안 내도 되나요?
Q.신고기한 6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Q.해외자산 상속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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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협의 시점을 두고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막막해요. 협의로 지분이 정해진 효력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기준이 되는 날 이후에 협의·등기를 했어도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는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아버지가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하셨는데 비밀키·시드구문을 모릅니다. 상속 어떻게 하나요?
- 자녀 없는 삼촌·이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받나요?
-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상속받은 뒤에 숨겨진 빚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부모님 12년 동거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인정 안 해주고 똑같이 나누자고 해요. 기여분은 어떻게 받나요?
-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호하며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제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기여를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는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다투려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유류분을 따질 때 제 기여분이 공제되는지,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 사업을 형이 이어받았는데 나머지 형제 상속분은 어떻게 받나요?
- 아버지가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그냥 넘겼어요.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빠뜨리면 단순승인한 걸로 돼서 빚을 다 떠안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버지가 미국에 부동산이랑 일본에 주식을 갖고 계셨어요. 해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하나요?
- 아버지가 공증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그 후 자필로 다른 내용 유언장도 쓰셨어요. 어느 쪽이 효력 있나요?
- 빚이 많은 부모님 재산을 한정승인하면서 재산목록을 적었는데, 일부 재산을 빠뜨렸다고 상속채권자가 단순승인이라며 제 재산까지 노려요. 재산이 있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깜빡한 것도 단순승인이 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 자필유언이 발견됐는데 다른 형제가 위조라며 검인 절차에서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단순승인했는데 아버지 빚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다시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 아버지 가상화폐·SNS 계정·구글 드라이브가 있어요. 상속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 사망 직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생명보험 수익자가 새 배우자로 갑자기 변경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아이 아빠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미성년인 우리 아이도 빚 떠안나요?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상속이 개시됐어요. 제가 어릴 때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 제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하며 재산을 지켜 왔는데,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억울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요. 기여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기여분이 결정되면 유류분에서 빠지는지 막막합니다.
- 공동상속인 4명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결렬됐어요. 가정법원 분할심판 어떻게 진행하나요?
- 아버지 빚이 너무 많아 자녀 모두 포기하려는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증여하셔서 제 몫이 거의 없어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의 빚까지 제가 떠안는지,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으로 형에게 재산을 모두 넘겼어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 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버지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 개인지갑에 있는데 시드구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했는데, 다른 형제와 똑같이 상속을 나누는 게 억울해요. 기여한 만큼 더 받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준 재산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막막합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 가져라"고 하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인정 안 해줘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재혼 가정에서 전처·후처 자녀가 섞여 있을 때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버지 사망 후 재산도 빚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정승인·단순승인·포기 어떻게 결정하나요?
- 공동상속 부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나요?
- 아버지가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유류분 부족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요?
-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 부모님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아버지가 모은 미술품·골동품 30점이 있어요. 시가 평가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기여분을 인정 안 해줘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 아버지 자필 유언장이 진짜인지 의심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어머니 재혼한 계부가 사망했는데 의붓자식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한정승인 하려면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산하나요?
-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한정승인 신고했는데 그 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어요. 단순승인으로 바뀐다는 게 사실인가요?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통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삼촌 빚이 왜 조카에게 오나요?
- 한정승인했는데 몰랐던 채무가 또 나왔어요
- 상속 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한 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다른 자녀가 분쟁을 걸 수 있나요?
- 입양한 자녀의 상속권은 친자녀와 동일한가요?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배우자·부모 사망 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상속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고 내 몫은 얼마인가요?
-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놓고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속 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예금과 주식, 청약저축이 여러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됐는데,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자동으로 법정상속분대로 갈리는지 막막해요.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아버지 10년 병간호하고 가게도 함께 운영했어요. 형제보다 기여분 더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빠진 재산·상속인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 유언장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낫나요?
-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형이 본인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아버지 사망보험금 5억이 큰형 앞으로 지정돼 있어요. 다른 자녀는 못 받나요?
-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르던 빚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유류분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은 어디까지 합산되나요?
- 아버지가 남긴 빚이 여러 군데인데 어디부터 갚아야 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 상속세 신고 후 1년 지나서 형제와 분쟁이 생겨 재분할했어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아버지가 남기신 자필유언장에 증인 서명이 없거나 날짜가 빠져 있어요.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유류분 청구기간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 분쟁이 생겼는데 조정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청구 소송으로 자녀임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명보험 수익자를 형제 중 한 명으로 바꿨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이 차명계좌에 자산을 숨겨두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찾나요?
- 7년 사실혼이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상속권이 없다는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유언으로 형이 거의 다 가져갔는데 유류분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