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파산을 했으니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막막합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밀린 임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보호되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파산 후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보호된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다64908 사건(대법원, 2014.11.20 선고)에서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파산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 — 파산 재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일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임금·퇴직금 — 파산 전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 지연이자도 포함 —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지급을 지체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보호됩니다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재단채권 청구와 체당금 제도 활용 4단계
파산·폐업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재단에서 받거나, 국가(체당금)가 대신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 체불 임금 확인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체당금 신청과 재단채권 신고 모두 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파산 법원에 재단채권 신고 — 사업주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신고를 합니다. 법원 공고를 통해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 체당금 신청 — 파산선고 또는 폐업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체당금 수령 — 일반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 3년분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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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체당금 신청 요건과 지급 금액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요건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또는 도산 사실 인정(소규모 사업장 폐업)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
- 지급 상한 — 월 최대 700만 원(2026년 기준)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직일로부터 2년,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체당금은 전액 지급이 아닌 상한액 이내의 지급이므로, 초과분은 파산 재단 채권 배당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산 후 임금 지연이자도 재단채권 인정
대법원 2013다64908 사건(대법원, 2014.11.20 선고)에서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 의무 이행을 지체해서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임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체하면 그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한 임금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파산관재인에게 적극적으로 채권 신고를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주가 파산이 아닌 단순 폐업을 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Q.체당금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Q.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파산 절차 중인데 재직하고 있어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Q.대표이사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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