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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청구

수치기한형

매일 2~3시간씩 야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0원입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건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근수당의 정확한 계산법과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1단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 50%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 —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이 곧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기본급(고정수당 포함)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기본 100% + 가산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 시 → 1만 원 x 1.5 x 2시간 = 3만 원
  •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추가로 50%를 가산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 시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휴일 야간까지 겹치면 추가 50%가 더해집니다
공식: 야근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가산율(1.5~2.0) x 연장근로시간

22단계: 포괄임금제와 미지급 수당 확인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초과분 추가 청구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2시간씩 야근하면 월 약 44시간으로 초과분이 발생합니다
  •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로그, PC 사용 기록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세요.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 기록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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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미지급 야근수당 청구 절차

야근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무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금액 산출 —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월별 미지급 야근수당을 계산하세요. 소멸시효(3년) 내의 미지급 수당을 전부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미지급 야근수당 금액과 산출 근거를 정리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서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민사소송(소액사건) — 미지급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심판으로 진행하면 판사 1명이 1~2회 심리로 빠르게 판결합니다.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하세요
기한: 미지급 야근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 3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 가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2다257238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격일제 근무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법령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라면 상고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핵심 쟁점입니다. 격일제·교대제 등 특수 근무 형태에서도 법정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므로, 자신의 근무 패턴에 맞는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포괄임금제인데 정말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산정 근거(포함된 연장근로시간·금액)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일 수 있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야근 기록을 따로 안 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만들 수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퇴근 시간을 기록하세요. 퇴근 시 사무실 사진(시계 포함), PC 종료 시간 캡처, 사무실 CCTV 기록 요청, 업무 메신저의 마지막 메시지 시간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과거 기록은 이메일 발송 시간, 업무 시스템 로그 등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Q.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회사가 무한정 야근을 시킬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확인하세요.
Q.야근수당 3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매일 2시간씩 주 5일 연장근로를 3년간 했다면 약 2,340만 원(1만 원 x 0.5 x 10시간 x 52주 x 3년)의 미지급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야간·휴일근로가 추가되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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