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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퇴사 후 밀린 월급 받는 법 총정리

절차형

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밀린 월급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연락하면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퇴사 후 밀린 임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증거 수집·금액 정리내용증명 발송고용노동부 진정체당금·소송

1체불 금액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얼마가 밀렸는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밀린 급여를 월별, 항목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로 구분하여 정리하세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구인 공고 캡처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두 확보하세요. 출퇴근 기록이나 본인 작성 근무 일지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출퇴근 기록

2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 기록을 남기세요

서면으로 지급 요청을 하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

전화나 문자 독촉만으로는 공식 기록이 부족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퇴직일 ○월 ○일, 미지급 임금 ○○만원을 ○일까지 지급해주세요"라고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내용증명에 형사처벌 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언급하면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내용증명 3부 작성, 미지급 금액·퇴직일 명시,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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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세요

노동청 진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모두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나옵니다. 시정 지시에도 불이행하면 형사입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접수: 고용노동청 방문/우편/온라인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지시 → 불이행 시 형사입건

4사업주가 못 준다면 체당금 제도와 소송을 검토하세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활용하세요.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체당금 외에도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확정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밀린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함께 청구하세요.

구제: 체당금(최대 1,000만원) | 소액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

관련 판례 참고

노동청 진정으로 밀린 급여와 지연이자를 전액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퇴사 후 4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 후 사업주가 밀린 급여 전액과 연 20% 지연이자까지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연이자(연 20%)도 반드시 함께 청구하고, 노동청 진정을 주저하지 마세요.

폐업한 회사의 밀린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사업주가 폐업하여 지급 능력이 없었으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사 후 임금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부터 기산됩니다.
Q.퇴직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체불 퇴직금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4대보험 미가입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아르바이트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사장이 "네가 손해를 끼쳤으니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Q.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에 신청하세요. 사업주의 도산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온라인으로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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