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날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월세와 카드값은 밀리고 있는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 밀렸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지 정리했습니다.
1월급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약정된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일 경과 = 체불 성립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급여 지급일이 지나면 그 자체로 임금 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재직 중에도 신고 가능 — 많은 근로자가 퇴사 후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 체불 금액 기준 없음 —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전액이든 일부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모두 체불입니다
핵심: 급여 지급일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2노동청 신고 전 빠르게 준비할 3가지
신고 접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아래 3가지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조건 증빙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과 지급일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채용 공고,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 — 그동안의 급여 입금 기록과 이번 달 미입금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통장 내역을 출력하세요. 급여일에 입금이 없는 사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 "이번 달 월급 언제 주냐"는 질문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카카오톡, 문자 등)을 캡처해두세요. "돈이 없어서 늦는다"는 답변이 있으면 체불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3분 AI 진단으로 월급 체불 노동청 신고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노동청 신고 접수부터 해결까지 타임라인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후 통상 4~8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긴급한 경우 더 빠른 경로도 있습니다
- 진정 접수(당일) —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민원마당)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비용은 무료이며, 본인 신분증과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사업주 출석 요구(1~3주)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 지시(3~6주) —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합니다. 미이행 시 검찰에 송치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긴급 생계 지원 —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150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접수(당일) → 사업주 출석(1~3주) → 시정 지시(3~6주) → 미이행 시 형사 송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다294705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해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월급이 밀리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므로 지체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재직 중인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나요?
Q.월급이 며칠만 늦은 건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Q.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이 더 빠른가요?
Q.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려 생활이 어려운데 긴급 지원이 있나요?
Q.사장님이 "다음 달에 밀린 것까지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3분 AI 진단으로 월급 체불 노동청 신고 상담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격일제(하루 근무 + 하루 휴무)로 일하는데 1일 16시간씩 일해요. 1일 8시간 초과 + 야간(22~06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인정되나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임금 관련 글 195개 더보기
- 설·추석 명절상여를 동료는 다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야간·휴일 근로시간이 훨씬 많아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돼 매주 2~3일은 12시 전에 '그냥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 시간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인가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려 6개월간 임금이 70%로 줄었어요. 그 상태로 정년퇴직했는데 평균임금·퇴직금이 적게 산정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24시간 교대·격일제 포괄임금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받은 경영성과급(TAI/OPI)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매월 또는 격월로 받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장수당·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서약서에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500만원' 또는 '교육비 위약금'이 적혀 있어 임금에서 공제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투표일에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갑자기 식대·교통비를 안 준다고 통보했는데 합법인가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빠져서 연장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식·거래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매월 고정 야간수당 30만원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차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회사가 "출근율 95% 미만이면 인센티브 빼겠다"며 매달 임금을 줄여요. 합법인가요?
- 고정연장수당 받는데 실제 야근이 그보다 더 많아요. 차액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했는데 포괄임금 차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시급 90%만 받았는데, 정직원 전환 후 1년이 지나도록 누락된 차액을 정산받지 못했어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라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야근·휴일근로 동의서를 일괄 강요받았는데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연초 정한 보너스 달성률 50%였는데 회사가 8월에 120%로 일방 상향해 미달 사유로 보너스를 전혀 안 줘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도급제·성과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에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입사 후 8년간 매년 연말에 받던 100만원 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했어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토요일 근무했는데 휴일근로 가산수당 안 주네요. 토요일과 일요일 차이가 있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를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장이 월급을 일부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5년간 해외출장 갈 때마다 일당 15만원씩 받았는데 새 대표가 와서 7만원으로 일방 삭감했어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경영난이라며 임금 20% 삭감 동의서에 사인했는데 강요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 목표 달성했는데 인센티브를 회사가 사후 취소했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제가 실수로 회사 장비를 파손했다며 회사가 한 달 월급에서 80만원을 임의로 빼고 입금했어요.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베트남·중국 해외 프로젝트에 2년 파견됐는데 일비·체재비·위험수당이 미지급 상태예요. 귀국 후 청구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올려서 사실상 못 받게 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파트타임인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가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명절 보너스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일요일·법정공휴일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이 안 나와요. 청구 가능한가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야간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다고 별도 지급을 거부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받기로 한 성과급 안 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출장수당 15만원 정액으로 받아요. 가산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려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사이닝보너스 받고 입사했는데 1년 안에 퇴사했더니 회사가 '의무재직기간 위반'으로 보너스 환수+위약금까지 청구해요.
- 회식이 의무 참석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도 사전승인서가 없어 연장수당을 못 받는데 회사는 "승인 절차 없으면 못 준다"고 해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4대보험 안 들어준 회사에 임금체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직했는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포괄임금 약정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는 매달 50시간씩 일해요. 초과 30시간분이 안 들어와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연차 12일 안 썼는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며 적게 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카페·매장 휴게시간에 호출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매달 식대 20만원 별도로 받아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편의점 야간조(22:00~06:00) 1년 일했는데 야간수당(50% 가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포괄임금이라 시간외수당 다 포함됐다는데, 매달 그 한도보다 두 배 더 일해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연봉 재계약할 때 포괄임금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월급명세서에 식대 20만원·교통비 10만원이 매달 정액 지급되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수당을 적게 줘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2026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기본급은 200만원인데 실제론 "근속수당 50" "직무수당 80" 식으로 쪼개 통상임금 산정에서 빼고 있어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입사 전 합의한 사이닝보너스를 회사가 안 줘요.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았는데 저는 개별 동의 안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건당 수수료·성과급으로만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당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어떻게 다투나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IT·의료·기술지원 직무에서 야간·주말 호출 대기(on-call)를 했는데 임금이 0원이에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에 USD로 임금 지급 약정이 있는데, 회사가 환율 하락 시 '전 거래일 매매기준율' 일방 적용해서 실 수령액이 줄었어요.
- 회사가 갑자기 "물량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 한 달 쉬어라"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은 한 푼도 안 줘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공정수당 얼마 받나요? 근무기간별 6단계 지급액 정리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