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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일부만 지급 미지급 임금 청구

상황형

한 달 전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절반밖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으니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사장이 임의로 깎아도 되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퇴사 후 월급 일부만 받았을 때 나머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1단계: 사업주의 임의 공제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인수인계 미완료는 공제 사유 아님 — "인수인계를 안 했다", "물건을 파손했다", "갑자기 퇴사해서 손해를 봤다" 등은 임금 공제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퇴직 시 임금 정산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핵심: 어떤 사유든 사업주가 임의로 월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22단계: 미지급 임금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신고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면 해결이 빨라집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기록 비교 — 원래 받아야 할 금액(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과 실제 입금된 금액(통장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세요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캘린더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퇴사 전 자료를 미리 챙기지 못했다면 동료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업주에 대한 공식 요구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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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과 체불 임금 청구

내용증명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장 빠른 해결 경로입니다

  • 진정 접수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 근로감독관 조사 — 접수 후 약 2~4주 내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합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금액 산출 → 내용증명 발송 → 고용노동부 진정 →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검찰 송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다214605 (급여 청구와 보수 결정)

대법원 2025다214605 사건(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청구에서 상법 제388조를 적용하여,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진정을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손해를 끼쳐서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하면 합법인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Q.마지막 달 월급이 일할 계산되어 적게 나왔는데 정상인가요?
월 중간에 퇴사했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할 계산은 적법합니다. 다만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월 급여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눈 뒤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이 맞는지, 기본급 외에 수당도 포함했는지 대조해보세요.
Q.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임금을 안 줍니다.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이 200만 원이고 30일이 지연되었다면 약 3만 2,877원(200만 원 x 20% x 30/365)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Q.소규모 회사라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나요?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 임금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Q.퇴직금과 미지급 월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하나의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 "체불 임금 ○○원 + 퇴직금 ○○원"으로 금액을 명시하면 근로감독관이 함께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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