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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내가 받아야 할 금액

수치기한형

매달 야근을 하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없거나 금액이 이상하게 적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다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2026년 4월 지침은 명확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통상시급 계산2단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집계3단계: 가산율 적용하여 법정수당 계산4단계: 실제 수령액과 비교해 차액 확인

1통상시급 계산법 — 모든 수당의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부터 정확하게 구하세요.

통상시급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 일반적입니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주 48시간 × 52주 ÷ 12개월 = 약 208시간 (실무에서는 209시간 사용)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4,354원

주의: 식대나 직책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제외했다면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2가산율 적용 — 연장·야간·휴일 구분

근로기준법은 근로 유형별로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로 유형 가산율 비고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 1.5 기본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0.5 추가 연장+야간이면 × 2.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주휴일·법정공휴일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 8시간 초과분

계산 예시 (통상시급 14,354원, 연장근로 20시간/월)

  • 연장근로수당: 14,354원 × 1.5 × 20시간 = 430,620원
  • 만약 이 중 10시간이 야간(오후 10시 이후)이라면: 14,354원 × 0.5 × 10시간 = 71,770원 추가
  • 월 합계: 약 502,390원이 법정 연장·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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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액 계산 후 청구 절차

계산한 법정수당이 실제 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수령액 확인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 항목을 찾습니다. "포괄임금 포함"이라고만 기재된 경우, 포괄임금 중 해당 수당 상당액이 얼마인지 역산해야 합니다.
  2. 3년치 차액 집계 —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 누적 차액을 집계하세요.
  3. 내용증명 또는 진정 접수 — 회사에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50%)은 적용됩니다. 본인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42026년 지침으로 달라진 점 — 고정OT 약정도 차액 지급 의무

2026년 지침의 핵심은 고정OT(고정초과근무수당) 약정도 차액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40시간 연장근무 포함 고정OT 50만원"이라고 명시한 경우라도, 실제로 50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추가 1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약정 연장근로수당 50만원 (40시간 기준)
  • 실제 연장근로 50시간 × 법정 수당 계산
  • 차액 = 실제 수당 - 약정 수당 → 지급 의무 발생

이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 "고정OT 약정도 차액 지급이 원칙"으로 명시됐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 무효 초과근무수당 청구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통상임금 범위와 일비 포함 여부

대법원 2014다27807 사건(대법원, 2019.04.23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일마다 지급한 일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넓게 인정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를 높인 사례로, 회사가 임의로 통상임금 항목을 축소하면 차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식대·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제외된 항목이 있다면 과거 3년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주휴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209시간 = 약 14,354원입니다.
Q.야근과 연장근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면 두 가산율이 모두 적용돼 통상시급의 2.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고정OT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추가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지침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실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50%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50%)은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소멸시효가 지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발견 즉시 3년 이내 분부터 집계해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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