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외근직, 출장이 잦은 직종에서 사업주들이 포괄임금을 선호해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밖에 나가면 몇 시간 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6년 지침으로 기존 포괄임금 방식이 위법으로 정리되면서, 이제는 합법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는 포괄임금이 아니면서도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정리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왜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를 써야 하나
포괄임금과 간주근로시간제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포괄임금은 판례로 인정된 관행으로, 요건이 까다롭고 지침 변경으로 위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반면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문화된 제도로, 요건을 갖추면 법적 안정성이 훨씬 높습니다.
| 구분 | 포괄임금 | 간주근로시간제 |
|---|---|---|
| 법적 근거 | 판례 인정(조건부) | 근로기준법 제58조 |
| 2026 지침 영향 | 위법 범위 확대 | 영향 없음 |
| 도입 절차 | 계약서 약정 | 노사 서면 합의 필요 |
2간주근로시간제 — 제58조 제1·2항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항 (소정근로시간 간주):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하루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취업규칙 규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제2항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간주):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 노사 서면 합의로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업무 예시:
- 출장, 외근, 영업 방문이 주된 업무인 경우
- 재택근무·원격근무로 출퇴근 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이동 중 전화 통화·보고서 작성이 잦은 경우
주의: 사업장 밖이라도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스마트폰·GPS 위치 확인 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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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재량근로시간제 — 제58조 제3항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 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법이 정한 특정 업무에만 적용되며, 노사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약정 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법정 재량근로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 신문, 방송, 출판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 의복, 실내장식 등 디자인
- 방송 프로그램, 영화 프로듀서
- 증권 투자분석(애널리스트)
- 대학에서의 연구 업무
위 7가지 업무 외에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AI·IT 스타트업이나 크리에이터 업종에서 "재량업무라 포괄임금 가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업무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도입 절차 — 3단계로 진행하세요
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은 다음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노사 서면 합의 체결 —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제58조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범위, 간주 근로시간, 임금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취업규칙 반영 — 합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별 근로계약서 수정 — 기존 포괄임금 약정 조항을 삭제하고 간주근로 기준에 맞게 임금 항목을 재정비합니다.
경총 입장: 경영자총협회는 AI·원격근무 시대에 유연근무 수요가 많아지는데 포괄임금 전면 금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업종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포괄임금 약정 성립 기준
대법원 2017다238004 사건(대법원, 2022.02.11 선고)에서 법원은 포괄임금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 문구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지급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 운송 사업체의 노선수당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는 약정으로는 볼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차액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때 반드시 노사 서면 합의를 먼저 체결하고, 법정 업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요건 없이 도입하면 포괄임금과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택근무자도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Q.간주근로시간을 하루 9시간으로 정하면 1시간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Q.소규모 스타트업인데 IT 개발자에게 재량근로시간제가 가능한가요?
Q.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도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줘야 하나요?
Q.기존 포괄임금 계약을 간주근로시간제로 전환할 때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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