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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 신고 방법과 차액 청구

절차형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수습이니까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위반 확인증거 수집고용노동부 신고차액 청구·지급명령

1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세요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월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약 2,096,270원). 월급제인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

2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최초 3개월)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단순노무업무(청소, 경비, 가사 등)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나,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는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이니까"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최초 3개월만 + 90%까지만 | 단순노무는 감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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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고,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방문, 우편,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와 함께 차액 지급을 명합니다.

신고: 고용노동청 방문/우편/온라인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4차액을 청구하고 지급명령으로 확실하게 받으세요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기간 동안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시급 10,030원과의 차액 1,030원 × 근로시간을 월별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차액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사업주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청구: 차액(최저임금 - 실지급액) × 근로시간 | 소멸시효 3년 | 지급명령 활용

관련 판례 참고

수습 감액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 감액(90%)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고 차액을 전액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 3개월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차액을 3년치 소급 청구하여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2년간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받아온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을 통해 2년치 차액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최저임금 미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Q.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나요?
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을 분리 계산하여 확인하세요.
Q.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Q.재직 중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해고, 전보 등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Q.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일용직이나 시간제도 최저임금 대상인가요?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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