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약속한 금액보다 50만 원이 적습니다. 사장에게 물어보니 "경영이 어려워서 이번 달만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됩니다. 전액 체불이 아니라 일부 체불이라서 신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만 지급받았을 때의 단계별 대처 순서를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차액 확인 및 서면 요구→2단계: 내용증명 발송→3단계: 노동청 진정→4단계: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11~2단계: 차액 확인과 서면 요구
먼저 체불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 차액 계산 — 근로계약서상 약정 임금에서 실제 입금액을 빼면 체불 금액이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세요
- 급여명세서 요청 —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카카오톡·문자로 요구 — "○월 급여 중 ○○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일까지 지급해주세요"라고 서면(카톡 포함)으로 요구합니다. 이 대화 기록이 향후 체불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구두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년 ○월분 임금 차액 ○○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핵심: 전액 미지급이든 일부 미지급이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23단계: 노동청 진정 신청
서면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지청에 방문·우편·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 근로계약서(또는 카카오톡 합의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발송 내역, 차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조사 진행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 시정 명령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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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4단계: 민사소송과 지연이자 청구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체불도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 진정과 별개로 사업주를 임금체불죄(근로기준법 제109조)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는 요건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달 ○○만 원을 준다"는 구두 약속도 반복적으로 이행되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면 일부 체불 주장이 더 강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체불이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1원이라도 약정 임금에서 부족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전액 미지급이든 일부 미지급이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Q.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월급을 깎아도 되나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 변경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삭감된 차액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Q.재직 중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사장이 "다음 달에 밀린 월급을 준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임금은 약정된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음 달에 준다"는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카톡이나 문자로 받아두면 체불 인정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일부 체불 금액이 적은데도 노동청에 진정할 가치가 있나요?
금액에 관계없이 진정 가능하며, 반복되는 일부 체불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고, 신고 이력이 있으면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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