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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쟁점형

월급을 받고 나서 최저임금을 따져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별개이며, 회사가 잘못 계산하면 실질적인 임금체불이 됩니다. 대법원 2021다246545 판결(2024.07.25 선고)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지금 바로 핵심 쟁점 3가지를 정리해보세요.

1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가 — 핵심 쟁점

대법원은 주휴수당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다246545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휴수당 자체도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위반이 됩니다.

  • 핵심 1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지만,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핵심 2 — 일반택시 등 특례 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3 — 회사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체불이 성립합니다
핵심: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따질 때는 비교대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 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화 이외 현물 지급분 등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2. 월 수령액에서 제외 항목(식대, 연장수당 등)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합니다
  3. 비교대상 임금 ÷ 209시간으로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4. 산출한 시간급이 10,030원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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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저임금 위반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구제 절차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 1단계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체불 금액을 계산합니다
  • 2단계 — 사업주에게 서면(내용증명·이메일)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3단계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4단계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주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임금에 해당

대법원 2021다246545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자체가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다"고 주장해도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미달이면 체불 신고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체불인가요?
반드시 항목이 분리 표시될 필요는 없지만, 전체 지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따로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합산됐다면 실제 지급 시간급을 계산해서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Q.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무 시간이 정확히 주 15시간인 경우에도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Q.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바로 처벌받나요?
노동청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뤄지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Q.이미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세요.
Q.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체불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 확인서 등으로 근무 기간과 임금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업무 지시 문자, 사진 등이 보조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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