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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줄 때 청구 방법

상황형

매주 5일,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급여를 계산해보면 시급 x 근무시간만 들어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건을 확인하고 청구 방법을 정리해보세요.

1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 발생 요건 —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5일 × 하루 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5시간 × 시급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8시간 × 약 4.35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미포함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 78,880원(월 약 343,000원)에 달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시 청구 절차 3단계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체불 금액 산출 —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총액을 계산합니다.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2. 2단계: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주 00시간 근무,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000원을 지급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3.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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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휴수당 관련 흔한 오해와 실무 포인트

사업주의 흔한 주장에 속지 말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 — 거짓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 없이 시급만 지급하면 별도 청구 대상입니다
  •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전체 주휴수당 없다" —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연차), 법정 공휴일은 결근이 아닙니다
  • 소멸시효 — 주휴수당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라도 3년 이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략: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미포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포함으로 추정하여 별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요건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진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 미만이면 절대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서 비교하세요.
Q.주 6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나요?
주휴수당은 1주 1일분이므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Q.사장이 "주휴수당 줄 거면 시급을 낮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급을 낮추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퇴직한 뒤에도 재직 기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의 소멸시효 내라면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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