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5일,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고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급여를 계산해보면 시급 x 근무시간만 들어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건을 확인하고 청구 방법을 정리해보세요.
1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 발생 요건 —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주 5일 × 하루 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5시간 × 시급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8시간 × 약 4.35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미포함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 78,880원(월 약 343,000원)에 달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시 청구 절차 3단계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체불 금액 산출 —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총액을 계산합니다.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 2단계: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주 00시간 근무,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000원을 지급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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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주휴수당 관련 흔한 오해와 실무 포인트
사업주의 흔한 주장에 속지 말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바는 주휴수당 없다" — 거짓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 없이 시급만 지급하면 별도 청구 대상입니다
-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전체 주휴수당 없다" —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연차), 법정 공휴일은 결근이 아닙니다
- 소멸시효 — 주휴수당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라도 3년 이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략: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미포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포함으로 추정하여 별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요건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체불임금과 동일하게 진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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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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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 미만이면 절대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Q.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Q.주 6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더 많아지나요?
Q.사장이 "주휴수당 줄 거면 시급을 낮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퇴직한 뒤에도 재직 기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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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매달 식대 20만원 별도로 받아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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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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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했는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도 사전승인서가 없어 연장수당을 못 받는데 회사는 "승인 절차 없으면 못 준다"고 해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일요일·법정공휴일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이 안 나와요. 청구 가능한가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회사가 "출근율 95% 미만이면 인센티브 빼겠다"며 매달 임금을 줄여요. 합법인가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IT·의료·기술지원 직무에서 야간·주말 호출 대기(on-call)를 했는데 임금이 0원이에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매년 명절 보너스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당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어떻게 다투나요?
-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았는데 저는 개별 동의 안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사 후 8년간 매년 연말에 받던 100만원 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했어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입사 전 합의한 사이닝보너스를 회사가 안 줘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봉 재계약할 때 포괄임금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이닝보너스 받고 입사했는데 1년 안에 퇴사했더니 회사가 '의무재직기간 위반'으로 보너스 환수+위약금까지 청구해요.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실수로 회사 장비를 파손했다며 회사가 한 달 월급에서 80만원을 임의로 빼고 입금했어요.
- 연초 정한 보너스 달성률 50%였는데 회사가 8월에 120%로 일방 상향해 미달 사유로 보너스를 전혀 안 줘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격일제(하루 근무 + 하루 휴무)로 일하는데 1일 16시간씩 일해요. 1일 8시간 초과 + 야간(22~06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인정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포괄임금이라 시간외수당 다 포함됐다는데, 매달 그 한도보다 두 배 더 일해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라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5년간 해외출장 갈 때마다 일당 15만원씩 받았는데 새 대표가 와서 7만원으로 일방 삭감했어요.
-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를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USD로 임금 지급 약정이 있는데, 회사가 환율 하락 시 '전 거래일 매매기준율' 일방 적용해서 실 수령액이 줄었어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경영난이라며 임금 20% 삭감 동의서에 사인했는데 강요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월급명세서에 식대 20만원·교통비 10만원이 매달 정액 지급되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수당을 적게 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도급제·성과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에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시급 90%만 받았는데, 정직원 전환 후 1년이 지나도록 누락된 차액을 정산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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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인센티브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올려서 사실상 못 받게 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식권이나 식대카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회식·거래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빠져서 연장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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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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