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썼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업장 후기 사건의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같은 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후기 작성자에게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별개 요건이라 무혐의로 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4개 질문으로 방어 라인을 정리해보세요.
1Q1. "진실"만 적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으로 하되,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진실 적시도 사회적 평가 저하 시 명예훼손 성립.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 위법성 조각.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이 별개 구성요건, 후기는 부정될 여지 큼.
- 실무 결과 —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되면 무혐의·기소유예.
핵심: "진실하니까 괜찮다"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고, 공익성·비방목적 부정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2Q2. 사업장 후기에서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다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수 소비자 보호 — 위생·서비스·요금 관련 사실은 공공성이 큼.
- 주된 동기 판단 — 사적 보복이 아니라 정보 공유가 주된 목적인지가 핵심.
- 표현 수위 — 모욕적 표현이 다수면 사적 동기가 인정돼 공익성이 약화.
- 공공기관·언론과 차이 — 사인의 후기도 사회 일반 일부 이익에 관계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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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3. "비방 목적"은 어떻게 부정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은 검사가 입증, 후기는 일반적으로 부정 여지가 큽니다.
- 사적 갈등 부재 — 사업주와 개인적 분쟁이 없는 일반 소비자라면 비방 목적 입증 어려움.
- 표현 수위 — 사실 위주·감정 절제 표현이면 비방 목적 부정 유리.
- 비교 표현 — 다른 업체와 비교·평가는 정보 제공 성격으로 비방 목적 부정.
- 반복성 — 같은 사업장에 대한 반복 게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될 위험 증가.
팁: 후기 1회 게시 + 다른 소비자 도움 목적 진술 + 욕설 없는 사실 위주 표현이 가장 안전합니다.
4Q4. 합의·삭제로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1심 판결 전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 가능합니다.
- 합의금 시세 — 후기 1건·조회수 낮은 사례 50~200만 원, 노출 큰 플랫폼은 더 높음.
- 후기 자진 삭제 — 합의 조건으로 게시 사이트·블로그·SNS 전부 삭제 약정.
- 처벌불원서 작성 — 사업주 인적사항·사건번호·처벌 불원 의사·서명 필수.
- 민사·형사 동시 종결 —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도 포기" 조항 포함하면 분쟁 종결.
주의: 합의 후 다른 사이트·SNS에 같은 글을 다시 올리면 별건 명예훼손이 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진실 적시 후기와 위법성 조각
대법원 2024도14555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후기 작성에 일부 감정이 섞였더라도 주된 동기가 다른 소비자 보호라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실한 사실을 적었으면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Q.욕설 한 줄이 들어갔는데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가요?
Q.식당 위생 문제 후기는 더 보호받나요?
Q.플랫폼이 임시조치(블라인드)를 걸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Q.민사 손해배상까지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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