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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온라인 모욕죄 고소 방법과 처벌 수위

절차형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본인을 지칭하며 심한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캡처는 해뒀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 건지, 명예훼손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막막합니다. 온라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모욕죄 요건 확인증거 확보고소장 작성·제출형사·민사 병행

1모욕죄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형법 제311조

공연성 + 모욕(경멸적 표현)이 핵심 요건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댓글, 오픈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1:1 메시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XX 같은 놈", "쓰레기" 등 단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해당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요건: ①공연성(불특정·다수 인식 가능) ②모욕(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 형법 311조

2증거를 확보하세요 — 스크린샷에 URL과 일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온라인 모욕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다음을 저장하세요. ①화면 캡처(URL 주소창, 작성 일시, 작성자 ID가 모두 보이도록), ②해당 페이지 URL 복사, ③가능하면 웹페이지 PDF 저장.

반복적 모욕이라면 모든 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댓글이 여러 개면 전체 목록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시점도 기록해두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모욕 표현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닉네임, 실명, 직장명 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스크린샷(URL+일시+작성자), 페이지 URL, PDF 저장,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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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소장에는 ①고소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 정보(모르면 "성명불상"), ③고소 취지("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으로), ⑤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세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 제출: 경찰서/사이버수사대/ecrm.police.go.kr

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구분 기준입니다

명예훼손은 "A가 횡령을 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A는 쓰레기다"처럼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만, 모욕죄에는 정보통신망법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실 적시 → 명예훼손(307조) | 경멸 표현만 → 모욕(311조) | 온라인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70조

관련 판례 참고

인터넷 게시판 반복 욕설로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반복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작성자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든 모욕 게시글을 날짜순으로 캡처하고, 피해자가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욕설이 있었으나 닉네임이나 실명 없이 불특정 대상에 대한 표현이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불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욕 표현이 본인을 명확히 지칭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닉네임, 직장명, 외모 묘사 등으로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욕설 한 번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네, 1회라도 공연성이 있는 공간에서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1:1 메시지로 받은 욕설도 모욕죄인가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족하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모욕죄 고소 기한은 얼마인가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친고죄이므로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Q.작성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을 통해 특정합니다.
Q.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50~150만원이 통상적입니다.
Q.모욕죄와 명예훼손 중 어떤 것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욕설·비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Q.모욕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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