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판·블로그·카페에 본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하나" 막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피해자가 사업자에 직접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게시자가 30일 이내 이의 제기 없으면 자동 삭제됩니다. 운영사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민·형사까지 4단계 절차로 대응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11단계 — 운영사 직접 삭제 요청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30일 이내 임시조치 원칙.
- 신청 경로 — 네이버·다음·구글 각 운영자 페이지 "게시물 신고".
- 필수 정보 — 게시물 URL, 피해 내용, 본인 신분증.
- 즉시 조치 — 명백히 위법이면 24~48시간 내 블라인드.
- 임시조치 — 검토 중 "블라인드" 처리, 게시자 30일 내 이의 없으면 자동 삭제.
- 이의 제기 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이동.
핵심: URL 여러 개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일괄 신청 불가.
22단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사가 거절하거나 해외 플랫폼이면 방심위 신고가 다음 단계입니다.
- 신청 방법 — 방심위 인터넷내용등급 신고(https://remedy.kocsc.or.kr).
- 첨부자료 — 게시물 캡처, 신분증, 피해 사유.
- 심의 기간 — 평균 2~4주, 의결 시 플랫폼에 삭제 요청.
- 처리 범위 — 국내 사이트는 90% 이상 삭제, 해외는 접속차단.
- 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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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법원 임시처분·가처분
긴급하거나 운영사가 거절하면 법원 가처분이 강제력 있습니다.
- 신청 — 게시물 게재 금지 또는 삭제 가처분, 관할 지방법원.
- 요건 — 피보전권리(명예권 침해) + 보전 필요성(긴급성).
- 처리 기간 — 평균 2~6주, 심문기일 지정.
-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비(선택).
- 효과 — 결정문 즉시 송달, 플랫폼 강제 삭제.
팁: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임시 구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 필요.
44단계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게시자 신원 특정·삭제 강제력 모두 확보됩니다.
- 정통망법 제70조 — 사실 3년·허위 7년 이하 징역, 반의사불벌.
- 경찰 수사 — IP 추적·통신영장으로 익명 작성자 특정.
- 민사 위자료 — 인터넷 명예훼손 300~2,000만 원 수준.
- 처벌불원 조건부 — 합의 시 글 삭제·재발 방지 조건 명시.
- 공소시효 — 5~7년.
주의: 형사 절차는 길 수 있으니 삭제 긴급하면 운영사·가처분 우선, 형사는 병행.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인터넷 명예훼손 표현과 삭제 요청
대법원 2025도4697 사건(대법원, 2025.05.01 선고)에서 법원은 특정 개인에 관한 사실적 표현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경우 사생활·인격권 침해 정도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청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통망법 임시조치·가처분의 실질적 효용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지속적 비방 글에는 임시조치·가처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 신속히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운영사에 신고했는데 응답 없으면요?
30일 지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바로 이동하세요. 무응답도 거절로 간주.
Q.게시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삭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요청만으로 플랫폼이 임시조치할 수 있음, 게시자 이의 없으면 자동 삭제.
Q.해외 사이트 글은 어떻게 하나요?
방심위 접속차단 요청이 최선입니다. 완전 삭제는 해외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짐.
Q.진실 게시글도 삭제 가능한가요?
공익성 없이 사적 원한이면 삭제 가능합니다. 공익성 있으면 표현의 자유로 기각 가능.
Q.임시조치된 글이 복구되는 경우도 있나요?
게시자가 30일 내 이의 제기하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심위·법원 절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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