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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회사 리뷰 명예훼손 혐의 대응법

상황형

퇴사 후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에 솔직한 직장 리뷰를 남겼습니다. 야근 강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겪었던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1비방 목적 vs 공익 목적: 핵심 쟁점 파악하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리뷰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은 독립된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는 표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 리뷰의 경우, 구직자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당시의 동기, 내용의 진실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비방 목적 ≠ 사회적 평가 하락 → 공익 목적 입증이 무죄의 열쇠

2진실성 입증 증거 확보 전략

리뷰에 적은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실성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리뷰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야근 기록(출퇴근 카드, 업무 메신저 캡처), 동료 증언, 고용노동부 진정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적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신고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존하되, 변호인에게 사본을 전달하여 법적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뷰에 적은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핵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메신저 기록 등 진실성 입증 증거를 즉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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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사 대응과 합의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세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의 실익이 큽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법적 방어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합의와 법적 다툼 중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세요. 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 경로로 진행하고, 리뷰 삭제 범위·향후 게시 금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인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핵심: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특성 활용 → 법적 방어와 합의 전략 병행 검토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2다242649 사건(2025.06.26 선고) —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견 표현이라도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리뷰 작성 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진술"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리뷰 내용이 순수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 적시가 포함되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익명으로 썼는데 신원이 밝혀질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83조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에 가입 정보, IP 주소 등을 요청하면 작성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익명이라고 안심하기보다, 작성 내용의 적법성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리뷰를 삭제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리뷰를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 혐의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삭제 전 캡처나 아카이브가 증거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Q.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은 친고죄로 고소 취소 시 공소가 기각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퇴사자의 리뷰도 명예훼손 대상이 되나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리뷰는 내부 고발적 성격이 있어 공익성이 인정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이 금지되므로, 리뷰 내용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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