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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과 핵심 기재사항

템플릿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실명과 직장 정보가 적힌 허위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회사에서도 잘릴 예정"이라는 글이 수백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스크린샷이 퍼지고 있고, 직장 동료들도 이 글을 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합니다.

1고소장의 기본 구조 —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 목록, 처벌 의사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기재하고,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면 "성명불상(닉네임: OOO, 아이디: OOO)"으로 적어도 됩니다. 고소 취지란에는 "피고소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범죄사실 기재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에는 ① 누가(피고소인), ② 언제(날짜와 시간), ③ 어디서(게시판 이름, URL 등), ④ 어떤 방법으로(게시글, 댓글, 대화 등), ⑤ 무슨 내용을(구체적 표현 인용), ⑥ 어떤 결과(사회적 평가 저하)가 발생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모욕했다"가 아니라 "피고소인은 2026. 3. 15. OO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OOO은 사기꾼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핵심: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 고소 취지(적용 법조 명시) → 범죄사실(육하원칙) → 증거 목록 → 처벌 의사 표시

2사실적시 vs 허위사실 — 적용 법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고소가 받아들여집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명예훼손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OOO은 전과가 있다"고 게시했는데, 실제로 전과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데 있다고 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라면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적시한 OOO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예: 무범죄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 등)를 증거로 첨부하세요.

핵심: 사실적시(307조 1항, 2년 이하) vs 허위사실(307조 2항, 5년 이하) 구분 → 허위사실이면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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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입증 — 이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기소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1:1 메시지, 카카오톡 개인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한 명에게 "OOO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말한 경우, 그 동료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공연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세요. 온라인 게시글이면 게시글 URL, 게시판 접근 가능 인원(회원 수, 조회수), 댓글 수, 공유·퍼가기 횟수 등을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캡처 시에는 반드시 URL 주소창, 게시 날짜, 작성자 닉네임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캡처 날짜도 기록해두세요. 오프라인 발언이면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 장소의 공개성, 목격자 명단 등을 기재합니다. 조회수가 높거나 댓글로 확산된 정황은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핵심: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 → 온라인은 URL·조회수·댓글 수 캡처 → 1:1 대화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4증거 수집과 제출 전략 — 증거가 탄탄해야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에 첨부할 증거는 원본성, 시간 순서, 연관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명예훼손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명예훼손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면 전체 화면 캡처(URL, 작성자, 작성일,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댓글 전체 캡처, 게시글이 공유된 다른 사이트의 캡처를 준비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받아두세요. 전자공증(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캡처 화면의 시점과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추가 증거로는 ①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무범죄경력회보서, 관련 기관 확인서 등), ②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직장 내 불이익 통보서, 거래처 거래 중단 통보, 정신과 진료 기록 등), ③ 가해자 특정을 위한 자료(닉네임, 아이디, 게시 시간대, IP 추적 요청서 등)를 준비합니다. 증거는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목록표를 만들고, 각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설명을 달아두면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10건 이상이면 USB에도 담아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세요.

핵심: 게시글 발견 즉시 전체 화면 캡처(URL·작성자·날짜 포함) → 전자공증 추천 → 증거 목록표 작성(번호·증거명·증명 내용) → 시간순 편철

관련 판례 참고

장기간 반복 게시된 명예훼손 현수막의 포괄일죄 판단 사례

대법원 2022도10369 사건(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교체·게시한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에 의해 기존 현수막을 수거한 후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행위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각 행위의 일시·내용·방법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개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온라인 게시글이 삭제되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삭제 전에 캡처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더라도 캡처 화면, 웹 아카이브(archive.org), 구글 캐시 등으로 게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된 게시글의 로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게시글을 발견하면 삭제 전에 반드시 즉시 캡처해두세요.
Q.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발생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사건 번호를 즉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로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은 "OOO은 횡령을 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쓰레기", "인간말종" 등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2~5년 이하 징역)이 모욕(1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특정하나요?
고소장에 "성명불상(닉네임: OOO)"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입자 정보와 IP 주소 제공을 요청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하여 IP 주소로부터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VPN 사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Q.사실을 말한 건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됩니다.
Q.명예훼손 고소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은 7년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게시일이 범행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게시글이 장기간 방치되어 계속 열람되고 있다면 삭제 시점까지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직장 해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게시글 삭제 청구, 정정 보도 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수월해지므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고소장 작성 대행 비용은 통상 50만~200만 원 수준입니다. 사건 복잡도, 증거 수집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소송 대리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고 변호사 상담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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