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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어디부터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적었는데, 그 업체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썼을 뿐인데 왜 고소를 당하는 건지,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방어 전략이 가능한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고소 내용 파악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증거 확보·조사 대응검찰·재판 대비

1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방어 포인트를 파악하세요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방어 가능한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많은 분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 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 방어 핵심: 진실성 + 공익목적 입증(형법 제310조)

2공익목적 면책(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 경험 공유, 공적 인물 비판 등은 공익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행위자가 공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특정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도13352 판결).

공익목적이 인정된 사례로는 ① 소비자 피해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한 경우, ② 공적 인물(정치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판, ③ 공중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식품 위생, 안전사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적 감정에 의한 비방이 주된 동기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부정됩니다.

공익목적 인정 사례: 소비자 피해 공유, 공적 인물 비판, 공중 안전 정보 | 사적 감정 비방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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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 조사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하세요

내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자료와 공익목적을 뒷받침할 정황을 모으세요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할 증거. 영수증, 계약서, 사진, 대화 기록 등 내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둘째, 공익목적을 소명할 정황. 해당 글을 작성한 배경(다른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정리하세요.

셋째, 공연성 요건 검토. 명예훼손의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 1인에게만 전달하고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그 내용은 사실이며,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증거 확보: 진실성 입증 자료 + 공익목적 소명 정황 + 공연성 요건 검토

4검찰 단계와 재판에서의 방어 전략

검찰 의견서 제출과 재판에서의 위법성 조각 주장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① 적시 사실의 진실성, ② 공익목적(형법 제310조), ③ 공연성 부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검찰이 이를 인정하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에도 재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8812 판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이므로 고소인과의 합의도 병행하여 검토하세요.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불기소 가능 | 재판: 위법성 조각 + 상당성 항변 | 반의사불벌죄 → 합의 병행

관련 판례 참고

소비자 후기가 공익목적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온라인에 음식점의 비위생적 환경을 사실대로 게시한 소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법원이 해당 글이 다른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글의 작성 동기가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정황(다른 피해자 존재, 행정 신고 이력 등)을 확보하세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으나, 여러 정황과 자료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8812 취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글을 작성할 당시 참고한 자료(뉴스 기사, 공적 기록, 타인의 증언 등)를 모두 보관하여 "상당한 이유"의 근거로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Q.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량 차이는?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허위사실이 훨씬 무겁습니다.
Q.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전과가 남나요?
고소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어야 전과가 됩니다. 불기소, 무죄, 합의 후 공소 취소 시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Q.온라인에 쓴 글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글 삭제 자체가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반성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글 내용을 캡처해두세요(방어 증거용).
Q.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은 100~500만원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 전파 범위, 직업적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상대방이 먼저 나를 비방한 경우 맞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을 작성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의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Q.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다른가요?
인터넷·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형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명예훼손 무고로 반대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반대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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