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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리뷰 플랫폼 악성 리뷰 삭제

절차형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알고 보니 경쟁업체가 올린 악성 리뷰였어요." 자영업자·쇼핑몰에 치명적인 허위 후기는 플랫폼 임시삭제 요청과 별개로 형사고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피해자 요청 시 30일 이내 게시물 차단을 명시하며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악성 리뷰 유형별 대응 기준

리뷰 내용이 허위·비방 목적이면 모두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 리뷰 — "식중독 걸렸다"(사실 아님) 등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 — 사실이더라도 "사장이 불친절" 지나친 감정 표현 → 같은 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 단순 모욕 — "망해라" "쓰레기" 욕설 →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
  • 업무방해 동반 — 위계·위력으로 매출 감소 유발 → 형법 제314조(5년 이하 징역).
  • 근거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4조.
핵심: 사실 적시여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2플랫폼 삭제 요청 순서

플랫폼마다 임시조치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각각 접수하세요.

  • 네이버 지도·스마트스토어 — 리뷰 신고 → 명예훼손 선택 → 권리침해 증빙 제출. 30일 내 임시조치.
  • 쿠팡·11번가 — 고객센터 → 판매자 권리침해 신고 → 허위사실 소명자료 첨부.
  • 배달의민족·요기요 — 사장님 포털 → 리뷰 분쟁 신고 → 영수증·주문내역 증빙.
  • 카카오맵 — 리뷰 하단 신고 버튼 → 사유 선택 → 반려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 구글 리뷰 — 구글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신고, 처리 기간이 길어 보충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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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고소 4단계

작성자 특정을 위해 경찰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1단계 — 증거 캡처·URL 기록 — 리뷰 전체 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일시, 고유 URL 스크린샷(메타데이터 포함).
  2. 2단계 — 고소장 작성·접수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3. 3단계 — 통신자료 조회 — 경찰이 플랫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 → 가입자 IP·실명 확인.
  4. 4단계 — 합의·기소 — 피의자 특정 후 합의(통상 100~500만 원) 또는 정식 기소 이어짐.
팁: 고소 전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인, 경쟁업체라면 업무방해죄 함께 기재해 가중 처벌 유도.

4민사 손해배상·실무 주의점

매출 감소가 입증되면 재산상 손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위자료 범위 — 악성 리뷰 1건 기준 300만~2,000만 원, 다수·반복 시 가중.
  • 재산손해 — 매출 감소분(리뷰 전후 카드매출 비교), 광고비 증가분 청구 가능.
  • 가처분 신청 — 긴급 시 게시물 삭제 가처분(민사, 1~2주 내 결정).
  • 증거 보전 — 플랫폼이 삭제할 수 있으니 캡처·URL 즉시 보관, 공증사무소 공증 권장.
  • 소멸시효 —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사건일부터 10년.
주의: 삭제 전 반드시 캡처·URL 확보. 플랫폼 삭제 후 증거가 사라지면 형사·민사 모두 어려워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쇼핑몰 허위 비방 게시글 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2016고정3950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04.14 선고)에서 법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가 쇼핑몰 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다른 사이트에 전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리뷰·비방글 전파자도 처벌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리뷰를 직접 쓰지 않고 퍼 나른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인 리뷰도 삭제·고소가 가능한가요?
비방 목적이 있으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상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작성자를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이 플랫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해 IP·가입정보를 특정합니다.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Q.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통상 100만~500만 원 범위입니다. 매출 피해가 크거나 반복·공모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합의 사례도 있습니다.
Q.플랫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하세요. 심의위 결정으로 강제 삭제가 가능하며 심의 기간은 통상 30~60일입니다.
Q.경쟁업체가 쓴 리뷰라는 증거는 어떻게 찾나요?
경찰 고소 후 IP 조회로 확인합니다. 동일 IP 대역이나 계정 생성 패턴이 경쟁업체와 일치하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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