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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명예훼손 성립 요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형

누군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SNS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 때문에 평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정말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고소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로 내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1체크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명예훼손의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NS 공개 게시물, 커뮤니티 글, 회사 단체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1 대화에서 한 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8도12345 전파가능성 이론). 예를 들어 동료 1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동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크: 공개 게시물/단체방 → 공연성 인정 | 1:1 대화 → 전파가능성 검토

2체크 2: 사실의 적시 —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나요, 단순 의견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감정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장소·상대방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김OO가 작년 3월에 회삿돈 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반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는 가치판단(의견)이라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면 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이면 같은 조 제2항(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체크: 구체적 사실 언급 → 명예훼손 | 추상적 욕설·의견 → 모욕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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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크 3: 명예의 침해 —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내용인가요?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격, 신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명예감정)과는 다릅니다. "김OO가 대학 안 나왔다"는 내용이 해당 직업군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평판이 떨어졌는지(결과)는 요구하지 않으며, 저하시킬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체크: 일반인 관점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

4체크 4: 위법성 조각사유 없음 — 상대방이 면책받을 여지가 있나요?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①진실한 사실이고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고소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 조항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세요. 만약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고 소비자 고발, 공직자 비리 폭로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거나, 허위 부분을 특정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체크: 진실 + 공익이면 면책 가능 → 허위 부분 특정 또는 민사 병행 검토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0도5813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기준 판시

피고인이 직장 동료 1명에게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동료가 같은 부서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연성을 긍정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고소 시 전파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세요.

대법원 2018도15868 —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307조 2항)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이 이를 기초로 공소를 유지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는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라는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욕설이나 경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Q.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단체 채팅방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Q.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네. 진실한 사실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면 제310조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Q.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은 형법이 적용되나요?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형법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Q.명예훼손 고소 기한이 있나요?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Q.회사 내부 게시판 글도 공연성이 있나요?
다수의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이나 이메일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Q.명예훼손 고소장에 무엇을 써야 하나요?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 일시·장소·방법, 적시된 구체적 내용,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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