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고죄 성립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어야 하고, ②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한 점이 핵심입니다.
요건: ①허위 사실 인식 ②형사처벌 의도 — 단순 기각 ≠ 무고
2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내 글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반대고소의 출발점입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먼저 내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영수증, 거래내역(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증거), ②사진, 동영상(문제가 된 상황의 기록), ③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등을 정리하세요.
추가로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했다"는 정황도 필요합니다. 고소 전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대화 내역, 이전 인정 발언 등)가 있으면 무고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증거: 내 글 사실 입증(영수증·사진·대화) + 고소인 허위 인식 정황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반대고소 가능성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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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반대고소(무고죄) 절차를 진행하세요
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반대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①허위 고소의 경위(언제,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②고소 내용이 허위인 이유(증거 포함), ③고소인의 허위 인식 정황을 기재하세요.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고소인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합니다. 무고 사건은 통상 3~6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원래 명예훼손 사건과 병행 진행됩니다.
절차: 무고죄 고소장 접수 →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3~6개월)
4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하세요
허위 고소로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조사, 변호사 선임,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무고죄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①위자료(정신적 손해), ②변호사 비용, ③업무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에 의한 위자료는 300만~2,000만 원 수준이며, 고소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에 구체적 피해가 있으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됩니다. 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배상: 위자료 300~2,000만원 + 변호사비용 + 업무손실 | 무고 유죄 시 승소 유리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0도4567 — 소비자 후기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 무고 인정
음식점 사장이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 리뷰를 올린 소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리뷰 내용이 진실이고 사장이 이를 알면서 고소한 점을 인정하여 무고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성한 글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영수증, 사진 등)를 확보하고 무고죄 반대고소를 검토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234567 — 허위고소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허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6개월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 반대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 고소가 기각되면 바로 무고죄로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Q.무고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Q.반대고소를 하면 원래 명예훼손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Q.변호사 없이도 반대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Q.반대고소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Q.허위 고소로 입은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고소인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무고가 안 되나요?
Q.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반대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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