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명예훼손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저장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스크린샷,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댓글 내용까지 빠짐없이 캡처할 수 있습니다. PC 전체 화면 캡처가 가장 좋고, 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화면 녹화를 병행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구두 발언)의 경우 대화 녹음, 목격자 확보, 발언 일시·장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에 처해집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증거 확보를 먼저 완료한 뒤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삭제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면 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URL, 작성 시간, 닉네임, 댓글까지 빠짐없이 캡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2단계 —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분하세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고소 전략이 달라지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A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처럼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모욕(형법 제311조)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A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비하·경멸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 사실을 적시했으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만 사용했으면 모욕입니다. 모욕죄는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3분 AI 진단으로 명예훼손 피해 대응 첫 단계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증거 확보와 유형 구분이 끝났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정보(모르면 "성명불상자"), 범죄 사실(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 처벌 의사,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노949 사건(인천지법, 2025.08.20)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수사가 지연되면 검찰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CRM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4단계 —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는 게시글의 내용, 확산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민사 소송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가 확산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증거 확보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인천지법 2025노949 사건(인천지법, 2025.08.20)에서 법원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제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보기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 목적은 부정됩니다.Q.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명예훼손은 처벌이 다른가요?
답변 보기
네, 온라인 명예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Q.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Q.직장 내 소문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Q.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Q.익명으로 올린 글의 작성자도 찾을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명예훼손 피해 대응 첫 단계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카톡 단체방에서 뒷담화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자녀가 다니는 학원 강사가 학부모 단톡방에 저를 험담한 캡처를 봤어요.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 ▸배달 라이더로 정상 배달했는데 고객이 '무례' '사기꾼' 후기로 별점 1점을 줬어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명예훼손/모욕 관련 글 118개 더보기
- 익명으로 명예훼손한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네이버카페 익명 아이디로 올라온 명예훼손 글, 작성자 신원을 알 수 있나요?
-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챗GPT 같은 AI 챗봇이 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생성·유포하는 답변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상대로 신고하나요?
- 블라인드·에브리타임 익명앱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어요
- 사망한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글, 유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당했어요. 정통망법으로 가야 하나요 형법으로 가야 하나요?
-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트립어드바이저·옐프에 외국인 손님이 영문으로 악평을 남겼어요. 한국 명예훼손법으로 대응 가능한가요?
-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빨리 지울 수 없나요?
- 제 SNS에 좌표 찍힌 글이 올라오면서 수백 개 댓글 폭격을 당했어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본인 이름·직장이 폭로됐어요. 삭제·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익명게시판에 본인 실명으로 험담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 특정 가능한가요?
- 익명으로 올라온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네이버·쿠팡에 올라온 악성 리뷰 어떻게 삭제하나요?
- 본인이 변호사인데 평판 플랫폼에 '사기 변호사' 후기가 올라왔어요. 사건은 정상 진행했는데요.
- 제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인신공격 채팅을 했고, 다른 사람이 그 채팅 화면을 캡처해 SNS·커뮤니티에 2차 유포했어요.
- 제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 제 실명·직장을 적고 허위 비방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어떻게 고소하나요?
- 단톡방 욕설을 캡처만 해도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 같은 부서 동료가 사내 메신저·외부 모임에서 제 사생활·업무 관련 허위 험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익명으로 올린 악성 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 학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본인을 '문제 학부모'로 험담했어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 회사 단톡방 캡처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직장에서 험담 당했는데 명예훼손 되나요?
- 신문 보도 이후 제 신상이 SNS에 무차별 노출되고 욕설이 쏟아져요. 보도사·SNS 가해자 모두 책임 있나요?
- 익명 게시판에 제 욕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 험담이 실시간으로 나갔어요. 증거 보존 어떻게 하나요?
- 직장에서 동료가 허위 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단톡방에서 욕설·험담당했는데 명예훼손 되나요?
-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 회사 단톡방에서 욕을 들었는데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 인터넷에 나를 비방하는 글 있는데 삭제 요청 어떻게 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동네 맘카페에 본인 실명·아이 이름·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시되며 험담이 올라왔어요.
- 경쟁업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별점 1점 + 허위 후기로 테러를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유튜브 댓글에 실명·직장·가족 정보까지 노출돼 비방 받았어요. 작성자 신원조회 +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하나요?
- 동호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본인을 험담한 대화가 다른 회원의 캡처를 통해 외부 SNS·커뮤니티에 유포됐어요.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본인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팔로워만 보는 계정인데 명예훼손 되나요?
- 제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나요?
- 직장에서 허위 소문이 퍼졌는데 어떻게 고소 준비하나요?
- 단톡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 유튜브 라이브에서 누가 제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있어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 블라인드·잡플래닛 익명 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를 어떻게 추적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허위 비방글이 SNS·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확인 안 된 카더라 글이 맘카페·블로그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정정·삭제하나요?
- 인터넷에 악성 글을 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본인을 "최악의 ○○ 투표" 게시물에 올렸고, 수십 명이 댓글·투표로 동조해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사기꾼' 후기를 남겼어요. 거래는 정상이었는데요.
- 동네 헬스장 실경험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사실인데도 문제 되나요?
-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 인터넷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엄마 얘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어요
- 블라인드에 본인 회사 비판 후기를 익명으로 썼는데 회사가 고소했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블라인드·디시 익명 게시판에서 나를 거론한 글에 반박했더니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어요
- 회사 내부 익명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작성자로 지목되어 회사로부터 징계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악플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정치인·연예인 비판 글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의료사고 후 진료 후기 올렸더니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잡플래닛 리뷰 회사에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어요. 명예훼손과 성착취물 양쪽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 연예인을 비판했더니 명예훼손 고소 통지를 받았어요. 공인 비판은 어디까지 되나요?
- 선거 기간 SNS에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연예인·정치인 명예훼손 기준이 달라지나요?
-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 병원·의원 후기를 썼는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왔어요
- 맘카페에 다닌 영어학원 결제·환불 거절 후기를 "다른 학부모들 참고하세요"라며 올렸는데 학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타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입건됐어요. 정통망법·성폭력처벌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앱스토어에서 별 1점 + "환불 거부, 사기성 운영"으로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 헬스 PT 환불 거부 후 인스타에 트레이너 이름 적고 항의했는데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 SNS에 정치인 비판 게시물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카톡 단톡방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소문을 전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배달이 1시간 늦고 음식이 식어서 별점 1점 + "배달이 너무 늦고 음식이 차가웠다"고 리뷰 남겼는데 사장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전 직장에서 새 회사에 부정적 평판을 흘렸다는 의심으로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어요
- 동료 험담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가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어요. 정상참작·합의로 양형 낮출 수 있나요?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진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학부모를 "무리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모욕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퇴사한 회사에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회사 부서 단톡방에서 동료 험담을 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처벌되나요?
- 직장 리뷰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이웃이 허위로 명예훼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잡플래닛에 올라온 부정적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선거 전에 후보 지지 SNS 글 올렸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 공익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공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는 고소를 유족이 했어요.
- 정치인 비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유튜브 댓글에 다른 사람 직장과 실명을 적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진실이면 무죄인가요?
- 잡플래닛·블라인드에 솔직 후기 올렸다가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잡플래닛에 익명으로 "인사담당자 갑질, 야근 강요"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 유튜브 댓글로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폭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다툴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환자가 올린 의료사고 의혹 글에 댓글·블로그로 반론했더니 환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어요
- 본인이 한 적도 없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무고죄까지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업무용 단톡방에 동료의 업무 실수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학원 원장이 학부모 단체방에 본인 자녀 성적·태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했어요. 명예훼손 책임은요?
- 선거 후보 SNS에 비방 댓글 1줄 남겼는데 고소장이 왔어요. 처벌받나요?
- 동료 단톡방 험담을 캡처해 다른 단톡방에 올린 유포자와 캡처된 발언자 둘 다 명예훼손 책임이 있나요?
- 전 연인이 합의로 받았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본인이 고소당했어요.
-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악평 리뷰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직장 동료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카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정통망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식당·헬스장 후기를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