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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명예훼손 피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디부터형

회사 동료가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에 사내에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SNS에 올라온 비방 글을 발견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변호사를 먼저 찾아야 하는 건지, 증거는 뭘 모아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1단계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명예훼손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저장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스크린샷,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댓글 내용까지 빠짐없이 캡처할 수 있습니다. PC 전체 화면 캡처가 가장 좋고, 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화면 녹화를 병행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구두 발언)의 경우 대화 녹음, 목격자 확보, 발언 일시·장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에 처해집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증거 확보를 먼저 완료한 뒤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삭제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면 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URL, 작성 시간, 닉네임, 댓글까지 빠짐없이 캡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2단계 —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분하세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고소 전략이 달라지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A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처럼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모욕(형법 제311조)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A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비하·경멸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 사실을 적시했으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만 사용했으면 모욕입니다. 모욕죄는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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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증거 확보와 유형 구분이 끝났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정보(모르면 "성명불상자"), 범죄 사실(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 처벌 의사,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노949 사건(인천지법, 2025.08.20)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수사가 지연되면 검찰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CRM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4단계 —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는 게시글의 내용, 확산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민사 소송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가 확산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증거 확보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인천지법 2025노949 사건(인천지법, 2025.08.20)에서 법원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제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보기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 목적은 부정됩니다.
Q.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명예훼손은 처벌이 다른가요?
답변 보기네, 온라인 명예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Q.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통상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게시글의 내용 심각성, 확산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가해자의 의도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일실수익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형사 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면 통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Q.직장 내 소문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네,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소문을 퍼뜨리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 시 공소가 기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익명으로 올린 글의 작성자도 찾을 수 있나요?
네, 경찰 고소를 통해 IP 추적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판 운영자에게 접속 IP를 요청하고,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만, IP 로그 보존 기간이 통상 3~6개월이므로 발견 즉시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PN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 VPN 업체의 접속 기록이나 결제 정보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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