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명예훼손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 확보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저장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스크린샷,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댓글 내용까지 빠짐없이 캡처합니다. PC 전체 화면 캡처가 가장 좋고, 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화면 녹화를 병행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구두 발언)의 경우 대화 녹음, 목격자 확보, 발언 일시·장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에 처해집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증거 확보를 먼저 완료한 뒤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삭제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면 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URL, 작성 시간, 닉네임, 댓글까지 빠짐없이 캡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2단계 —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분하세요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고소 전략이 달라지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A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처럼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모욕(형법 제311조)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A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비하·경멸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을 함께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 사실을 적시했으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만 사용했으면 모욕입니다. 모욕죄는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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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세요
증거 확보와 유형 구분이 끝났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가해자 정보(모르면 "성명불상자"), 범죄 사실(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적시했는지), 처벌 의사, 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노949 사건(인천지법, 2025.08.20)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과학적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소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수사가 지연되면 검찰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CRM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4단계 —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위자료는 게시글의 내용, 확산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민사 소송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가 확산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증거 확보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인천지법 2025노949 사건(인천지법, 2025.08.20)에서 법원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제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보기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 목적은 부정됩니다.Q.온라인 명예훼손과 오프라인 명예훼손은 처벌이 다른가요?
답변 보기
네, 온라인 명예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Q.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Q.직장 내 소문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Q.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Q.익명으로 올린 글의 작성자도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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