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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명예훼손 고소장 쓰기 전 준비할 것

준비서류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전에 가능한 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고소 요건 확인증거 수집고소장 작성경찰서 제출

1명예훼손 고소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 훼손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을 표현), ③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요건: ①공연성 ②사실 적시 ③명예(사회적 평가) 저하

2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게시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세요

온라인: 게시글·댓글 스크린샷(URL, 일시, 작성자 포함), 페이지 PDF 저장. 오프라인: 발언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서.

허위 사실인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자료(진단서,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정신과 진료, 업무 불이익 등)도 정리해두세요.

증거: 스크린샷/녹음, 허위임 증명 자료, 피해 증빙(진료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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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소장에 포함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고소인, 피고소인, 범죄 사실, 증거를 기재합니다

고소장에는 ①고소인(본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가해자) 정보(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③고소 취지("명예훼손으로 처벌 바랍니다"), ④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⑤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구성: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6하원칙), 증거 목록

4고소장 제출과 이후 절차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행지(온라인의 경우 피해자 주소지도 가능)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이므로 기한을 가능한 한 지키세요.

제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관련 판례 참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으로 고소가 인용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게시글 스크린샷, 작성 시간,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조회수·공유 횟수 등 파급력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세요.

고소 기한(6개월)을 놓쳐 각하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도 6개월이 지나 고소하여 각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한 즉시 고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6개월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법정 양식은 없지만, 경찰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샘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피고소인을 모르면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특정합니다.
Q.고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사 고소 자체는 무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비용이 듭니다.
Q.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Q.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온라인 명예훼손 합의금은 통상 100~500만원 수준입니다.
Q.무고죄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Q.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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