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명예훼손 고소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 훼손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사실의 적시(구체적 사실을 표현), ③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요건: ①공연성 ②사실 적시 ③명예(사회적 평가) 저하
2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세요
게시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세요
온라인: 게시글·댓글 스크린샷(URL, 일시, 작성자 포함), 페이지 PDF 저장. 오프라인: 발언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서.
허위 사실인 경우 "거짓"임을 증명할 자료(진단서,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정신과 진료, 업무 불이익 등)도 정리해두세요.
증거: 스크린샷/녹음, 허위임 증명 자료, 피해 증빙(진료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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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고소장에 포함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고소인, 피고소인, 범죄 사실, 증거를 기재합니다
고소장에는 ①고소인(본인) 인적사항, ②피고소인(가해자) 정보(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③고소 취지("명예훼손으로 처벌 바랍니다"), ④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⑤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구성: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6하원칙), 증거 목록
4고소장 제출과 이후 절차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행지(온라인의 경우 피해자 주소지도 가능)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이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제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관련 판례 참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으로 고소가 인용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게시글 스크린샷, 작성 시간, 조회수, 댓글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조회수·공유 횟수 등 파급력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세요.
고소 기한(6개월)을 놓쳐 각하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도 6개월이 지나 고소하여 각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특정한 즉시 고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6개월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Q.피고소인을 모르면 고소할 수 있나요?
Q.고소 비용은 얼마인가요?
Q.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Q.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Q.무고죄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Q.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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