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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정당한 비판인데 고소당했을때

상황형

소비자 후기를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혹은 공직자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형사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쓴 글은 사실이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쓴 건데 갑자기 피의자가 되니 당혹스럽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형법 제310조를 확인하세요 — 진실 + 공익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이익이나 감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2도14788). 소비자 후기, 공직자 비판, 부당행위 고발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형법 310조 = 진실한 사실 + 주된 동기가 공익 → 처벌 면제

2내 발언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형법 제310조 면책을 주장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형법 제310조의 입증 책임은 피고인(발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①영수증, 계약서 등 거래 증빙, ②사진, 동영상, ③녹음 파일, ④제3자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다만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세부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진실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도8839).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 거래 증빙 + 사진·영상 + 녹음 + 증인 → 사실의 진실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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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익 목적임을 소명하세요 — 발언의 동기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발언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성 판단 시 ①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공적 관심사인지), ②피해자의 공적 지위(공직자, 공인, 기업 등), ③발언의 동기와 경위, ④표현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비자가 불량 제품이나 부당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후기를 쓴 경우, 공익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를 지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폭로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사실 전달에 집중하세요.

소명: 공적 관심사 + 피해 예방 목적 + 사실 중심 표현 → 공익성 인정

4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 발언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예: 사전 경고 메시지, 합의금 요구 정황)이 있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역고소: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 → 무고죄(형법 156조) 검토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12도14788 —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 인정

음식점 이용 후 위생 문제를 블로그에 작성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비자 후기가 사실에 기반하고 다른 소비자의 피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형법 제310조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8024 — 공직자 비판의 공익성 인정 범위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 집행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이므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세부 사실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판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핵심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형법 제310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도 공익 면책이 적용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도 진실 + 공익 목적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Q.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포함되어도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인신공격은 피하세요.
Q.고소장을 받으면 바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합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방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 삭제와 처벌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삭제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자진 삭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기업이 고소한 경우에도 형법 310조가 적용되나요?
네.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진실한 소비자 후기는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정당한 비판이라면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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