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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실수함정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있었던 사실 그대로 적어 올렸을 뿐인데, 일주일 뒤 회사 대표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에 손이 떨립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고소를 당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고 싶지만, 한국 형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세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형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과 별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을 독립적으로 처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네이버 카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온라인 공간은 공연성이 매우 쉽게 인정됩니다. 둘째, "특정성"으로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셋째, 해당 발언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함정: 사실 = 무죄가 아닙니다. 공연성 + 특정성 + 사회적 평가 저하 → 형법 제307조 제1항 위반

2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 + 공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매우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오로지"라는 엄격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표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익적인 것이면 사적 감정이나 이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완화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5190 판결 등 다수).

공익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표현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방법과 수단, 표현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과 공개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부고발, 소비자 피해 경험의 공유,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비리 폭로, 범죄 사실의 고발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비방 목적이 뚜렷한 표현 등은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진실한 사실 +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 =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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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흔한 실수 3가지 — 이렇게 하면 유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 실수를 반드시 피하세요

실수 1: 고소 사실을 알고 게시글을 급히 삭제하는 것. 고소당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문제의 글을 바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이 아닌 은폐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 놓은 경우에는 삭제해도 증거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에 결정하세요.

실수 2: 감정적으로 추가 글을 올리는 것. "고소하겠다고? 사실인데 왜 고소하냐" "억울해서 더 쓴다"는 식으로 반박 글이나 해명 글을 올리면 새로운 명예훼손 건이 추가되어 피해가 가중됩니다. SNS, 커뮤니티, 블로그 등 온라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지인에게도 해당 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3: "나는 공익 목적이니까 괜찮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본인이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고 확신하더라도 법원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동기, 수단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내가 겪은 건 사실이니까 문제없다"는 안이한 자기 판단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법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필수 금지: 글 삭제·추가 글 작성·자의적 법률 판단 → 모든 것을 변호사 상담 후에 결정

4구체적 대응 전략 — 위법성 조각 입증과 합의를 동시에 준비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 전략을 세우면서, 합의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표현 당시의 동기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내부고발 과정 기록, 회사 부당 처우에 대한 노동청 민원 접수 내역, 소비자 피해 증빙, 관련 뉴스 기사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동시에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게시글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면 어느 쪽으로 진행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적 전략: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형법 제310조) + 합의 협상(반의사불벌죄 활용) → 투트랙 병행

관련 판례 참고

회사 부당 해고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해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사명을 적시하며 해고 경위와 부당한 처우를 사실에 기반해 상세히 게시했습니다. 회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글의 주된 목적이 노동권 보호와 부당 해고 관행의 시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내역, 내부 이메일 등)를 미리 확보하고 정리해두세요.

개인적 원한으로 전 연인의 비위를 폭로해 유죄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 결별 후 전 연인의 과거 비위 사실(채무 불이행, 다른 이성과의 교제 등)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네이버 카페에 실명과 함께 게시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보복과 분노에 기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을 공개하게 된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인지 사적 감정에 기반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객관적인 법적 평가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한 것도 정말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한국 형법에서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사실적시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Q.온라인에 올린 글은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형법(2년 이하/500만 원 이하)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이버 카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등 인터넷에 기반한 모든 플랫폼이 해당됩니다.
Q.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합의가 최선의 선택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무죄 주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되,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변호사와 전략적 판단을 내리세요.
Q.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험담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고소장을 받았는데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게시글 삭제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무작정 삭제하면 법원에서 증거인멸 시도나 범행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스크린샷을 찍어 놓았다면 삭제해도 증거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변호사가 전체적인 방어 전략에 맞춰 삭제 시점과 방법을 조언해줄 것입니다.
Q.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민사소송도 함께 받게 되나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양쪽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Q.공익적 목적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법, 표현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청에 접수한 민원 기록, 내부고발 신고 접수증, 관련 뉴스 기사, 유사 피해 사례 등을 확보해두면 공익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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