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단톡방에서 한 마디 했을 뿐인데 고소장이 왔다"는 상담이 학기 초마다 늘어납니다. 단톡방 발언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톡방 인원수·외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이라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4단계로 정리해보세요.
1공연성 — 단톡방 인원수·외부 전파성이 핵심
3~4명만 있는 폐쇄 단톡방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 다수 인원 — 학급 전체 단톡방·학부모 회의방은 통상 공연성 인정.
- 전파 가능성 — 특정 개인 한 명이라도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
- 친밀 관계 예외 — 가족·아주 가까운 1대1 대화는 공연성 부정 가능.
- 스크린샷 유출 — 발언 후 스크린샷이 다른 채팅방에 돌면 공연성 입증이 강해짐.
핵심: "엄마들끼리 한 얘기"여도 단톡방 인원이 많고 캡처·전달이 쉬우면 공연성이 거의 인정됩니다.
24단계 대응 — 신고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조사 출석 전 발언 원문·맥락·작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1단계 — 단톡방 원문 보존 — 본인 메시지뿐 아니라 앞뒤 맥락·다른 학부모 동조 여부까지 백업.
- 2단계 — 사실관계 점검 — 발언 내용이 진실/허위 어느 쪽인지 객관 자료(목격자·문자·녹음) 정리.
- 3단계 — 사과·합의 의사 표시 — 학교·학원 공동체 분쟁이라 합의가 가장 빠른 종결책.
- 4단계 — 의견서 제출 — 공연성 부정·진실 항변·합의 진행 사실을 종합 의견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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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진실 항변·공익성 — 학부모 단톡방의 특수성
학교폭력·학부모 회비 횡령 등 공익적 사안이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정보 공유 — 자녀 보호 목적의 정보 공유는 공익성 인정 여지.
- 회비·운영 투명성 문제 — 학부모 공동 자금에 관한 발언은 공공성 강함.
- 특정인 비방 목적 — 단순 험담·가족 갈등은 공익성 부정.
- 표현 절제 — 욕설·인신공격이 들어가면 위법성 조각 어려움.
팁: 발언 동기에 "다른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라는 공익 목적이 있었음을 정리하세요.
4합의 우선 — 반의사불벌·기소유예 활용
사실적시·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서로 종결됩니다.
- 학부모회·학교 중재 — 학교·반 단위 중재로 사과·합의 가능성 높음.
- 합의금 시세 — 단발 발언·캡처 1장 기준 30~150만 원선이 일반적.
- 처벌불원서 시점 — 1심 판결 전까지 제출 시 공소기각.
- 재발 방지 약정 — 단톡방 발언 자제·관련 화제 금지 등 명시.
주의: 합의 후 다른 학부모에게 사건 얘기를 또 하면 추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단톡방 발언의 공연성과 비방 목적
대법원 2020도8421 사건(대법원, 2022.07.28 선고)에서 법원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 사인의 발언이라도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이나 다수 소비자에 관한 사항이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 발언도 학교폭력·공동 회비처럼 공익적 사안이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톡방 인원이 5명뿐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Q."~카더라"라고 전해 들은 얘기를 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Q.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Q.경찰 조사 때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되나요?
Q.합의 후 단톡방에서 또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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