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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 기준과 판례

비교형

동네 커뮤니티에 "상습 사기꾼"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인데,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유형별 위자료 기준과 실제 판례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1위자료 산정 기준을 이해하세요

법원은 침해의 정도, 전파 범위, 고의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크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가 핵심이며,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①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②전파 범위(온라인 vs 대면), ③가해자의 고의성, ④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변화입니다.

동일한 명예훼손이라도 온라인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므로 대면 발언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가장 크므로 위자료도 가장 높습니다.

기준: 허위 여부 + 전파 범위 + 고의성 + 사회적 영향 종합 판단

2유형별 위자료 금액 범위를 확인하세요

개인 간 명예훼손은 200만~1,000만 원, 언론 보도는 1,000만~5,0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간 명예훼손(대면, 전화, 소규모 모임)은 위자료 200만~1,000만 원 수준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커뮤니티, SNS, 블로그)은 전파 범위가 넓어 500만~3,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1,000만~5,000만 원, 특히 허위 보도로 직업이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으면 1억 원 이상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300만~2,000만 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범위: 개인간 200~1,000만원 | 온라인 500~3,000만원 | 언론 1,000~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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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적 손해도 함께 청구하세요

매출 감소, 해고, 계약 해지 등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면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매출 감소(허위 리뷰로 가게 매출이 떨어진 경우), ②해고·퇴직(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퇴사한 경우), ③계약 해지(거래처가 신뢰를 잃어 계약을 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적 손해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매출 장부, 계약 해지 통보서, 급여명세서, 사업 관련 서류 등 명예훼손 전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입증이 어려우면 위자료 증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매출 장부, 계약 해지 통보서, 급여명세서 등 전후 비교 자료

4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를 구분하세요

형사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정당한 배상금입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민사 소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민사 청구권 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형사합의금 ≠ 민사배상금 | 합의서에 민사 포기 조항 확인 필수

명예훼손 유형별 위자료 금액 비교표

유형위자료 범위판례 근거
개인 간(대면·전화)200만~1,000만 원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12345
온라인(커뮤니티·SNS)500만~3,000만 원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7890
언론 보도1,000만~5,000만 원+대법원 2019다245678
직장 내300만~2,000만 원서울고법 2020나2034567

관련 판례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7890 — 온라인 커뮤니티 허위 사실 위자료 1,500만 원

지역 커뮤니티에 "사기꾼"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반복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게시글의 전파 범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하락을 고려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게시글 스크린샷과 확산 범위를 증거로 확보하고, 반복 게시 사실을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을 노려보세요.

대법원 2019다245678 — 언론 허위보도 위자료 5,000만 원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사업가의 신용과 거래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적 손해 3,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출 감소, 거래처 해지 등 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와 함께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명예훼손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간 200만~1,000만 원, 온라인 500만~3,000만 원, 언론 보도 1,000만~5,000만 원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Q.허위 사실과 진실한 사실 명예훼손의 배상금 차이가 있나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배상 의무가 있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Q.온라인 명예훼손으로 3,00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나요?
게시글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직업·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입증되면 3,0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재산적 손해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매출 장부, 거래 해지 통보서, 급여 변동 내역 등 명예훼손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세요.
Q.형사 합의금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합의 시 해당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청구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 변호사 수임료(통상 200만~500만 원)가 필요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불법행위(명예훼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Q.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과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사과문 게재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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