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먼저 고소 내용과 적용 법조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①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③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터넷 명예훼손)로 나뉩니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다릅니다.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세요. 어떤 글이 문제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방어 준비가 가능합니다.
확인 항목: 적용 법조항 + 문제된 게시글 + 고소인 정보 + 사건 번호
2첫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세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의 대표적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내가 쓴 글이 사실이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이 항변이 가능합니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려면 ①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폭로는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 = 위법성 조각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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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둘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문제된 글의 작성 경위, 목적, 근거자료를 정리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이다" 또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시 주의사항: ①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③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상담 후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 글 작성 경위 + 근거자료 정리 | 권리: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4셋째, 합의를 검토하세요
명예훼손은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①게시글 삭제, ②합의금 지급, ③재발 방지 약속 등을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가능한 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구와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을 포함하세요.
친고죄: 고소 취하 → 공소 불가 | 합의서: 고소 취하 + 부제소 합의 필수
5넷째, 혐의가 억울하다면 무고 역고소를 검토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정도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고 역고소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무고죄 요건: 허위 사실 인식 + 해할 목적 |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판례 참고
정치적 주장에서의 명예훼손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42649 사건(대법원, 2025.06.26)에서 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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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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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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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Q.경찰 조사에 가능한 한 출석해야 하나요?
Q.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Q.고소당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Q.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Q.댓글을 삭제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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