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서 오간 대화가 캡처돼 다른 부서·회사 밖으로 퍼지면 발언자와 피해자 모두 곤란해집니다. 법원은 단톡방처럼 특정 소수만 참여하는 공간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도14571). 유포자에게는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단톡방 유포 — 법적 성격과 쟁점
단톡방 캡처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공연성 인정 범위 — 5~10명 소수 단톡이어도 외부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 캡처 유포자 책임 —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도 캡처를 다른 곳에 전파하면 명예훼손 성립.
- 허위사실 vs 사실 — 허위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사실이면 제1항(3년 이하).
- 개인정보 유출 중첩 — 주민번호·연락처 포함 캡처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5년 이하).
- 근거 조문 — 형법 제307조·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핵심: 캡처본을 "퍼뜨린" 행위가 원발언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2피해자 초기 대응 — 48시간 골든타임
유출 인지 후 48시간 내 증거 확보와 회사 신고가 중요합니다.
- 1. 캡처 증거 보존 — 유포된 캡처 원본, 전파 경로, 받은 사람 명단 확보. 화면녹화 권장.
- 2. 원본 대화 확보 — 해당 단톡방 대화 전체 백업(카카오톡 설정 → 대화 내보내기).
- 3. 회사 인사팀·컴플라이언스 신고 — 직장 내 괴롭힘·징계 병행 대응(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4. 유포 중지 요청 — 유포자에게 내용증명 발송(삭제·사과·배상 요구, 5일 내 회신).
- 5. 병원·심리상담 — 정신과 진료 기록은 위자료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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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형사 고소·민사 청구 병행
유포자·작성자 모두 대상 삼아 형사·민사를 병행하세요.
- 1단계 —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동시 기재.
- 2단계 — 대상자 구분 — 원발언자·유포자·추가 전파자 각각 특정, 공동정범·방조범 여부 기재.
- 3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위자료 500만~3,0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추가 배상.
- 4단계 — 회사 책임 추궁 —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책임.
팁: 회사가 유포자 징계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근로감독관 진정 검토.
4합의·실무 체크포인트
합의 시 재발방지 의무와 삭제 확약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합의서 필수 조항 — 모든 캡처·전파본 삭제 확인, 재유포 금지, 위반 시 가중 위약금(통상 5배).
- 합의금 범위 — 단순 유포 300만~1,000만 원, 전사적 유포 1,000만~3,000만 원.
- 사내 징계 병행 — 회사의 징계와 별개 절차이므로 합의에 "징계 유지" 명시.
- 처벌불원서 — 반의사불벌죄(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처벌불원 제출 시 불기소,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은 반의사불벌 아님.
- 소멸시효 — 민사 안 날부터 3년, 형사 공소시효 5~10년.
주의: 합의 전 유포 범위·대상자 다 특정된 상태여야 함. 성급한 합의는 새 피해자 발견 시 추가 대응을 막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수 대상 발언도 공연성 인정
대법원 2022도14571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톡방 발언·캡처 유포에도 동일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톡방이 비공개라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모욕 성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래 대화는 사실이었는데 캡처 유포도 처벌되나요?
네,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유포 경로에 따라 모욕죄가 추가됩니다.
Q.회사가 유포자를 징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으로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감독관 진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단톡방 대화는 비공개인데 유포가 공연성이 되나요?
네,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이 명시적으로 소수 대상 발언도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Q.캡처만 받고 퍼뜨리지 않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단순 수신자는 처벌 대상 아닙니다. 다만 추가 전파하거나 보관·공유 목적이 입증되면 명예훼손 방조·공동정범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Q.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유포 범위에 따라 300만~3,000만 원입니다. 전사적 확산·정신과 치료·퇴사 등 중대 피해 시 3,000만 원 이상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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