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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전 직원 회사 리뷰 명예훼손

Q&A형

"블라인드에 썼던 회사 후기 때문에 고소장이 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내 경험을 솔직하게 쓴 것뿐인데 형사 고소라니 과하다는 생각도 들죠.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의외로 쉽게 성립하고, 방어 포인트는 공익성과 상당성이라는 두 축에 집중됩니다. 답변 순서를 알아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1Q1. 사실만 적어도 처벌받나요?

사실 적시여도 공연성·특정성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사실 적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310조 위법성 조각 — 공익성 + 상당성 입증 시 무죄 가능.
  • 허위 적시 — 같은 조 제2항, 형량 더 중함.
  • 회사 vs 개인 —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다름.
핵심: "사실만 썼다"가 방어가 아닌 시작점이며, 공익성·상당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2Q2. 공익성 어떻게 주장하나요?

구직자 보호·제도 개선 관점에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1. 1단계 — 표현 목적 정리 — "회사 비방"이 아니라 "예비 구직자 보호" 취지 강조.
  2. 2단계 — 표현 범위 최소화 — 필요 이상 사생활·개인 공격 여부 검토.
  3. 3단계 — 적시 내용의 진실성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메시지 캡처 확보.
  4. 4단계 — 유사 제보 확인 — 동료 리뷰·노동청 진정 등 일관된 사실 정리.
  5. 5단계 — 진술서 작성 — 답변서·의견서에 공익 목적을 논리적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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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3. 표현의 적정성 — 어디까지 허용되나?

같은 사실이어도 모멸·비하 표현이 섞이면 위법성 조각이 어려워집니다.

  • 사실 ↔ 평가 — "야근 강요" 사실 + "악덕 업체"라는 평가 구분.
  • 개인 공격 금지 — 특정인 실명·외모·가족 언급은 위험.
  • 수위 조절 — 비속어·조롱 표현은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낮춤.
  • 표현 범위 — 내가 겪은 경험 범위를 넘지 말 것.
팁: 리뷰를 다시 읽어 사실·평가를 분리하고, 감정 표현만 수정해도 방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4Q4·Q5. 삭제·합의·소송 — 선택지

삭제·사과·합의 조합이 초기 처벌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 Q4. 지금 삭제해도 되나 — 증거는 이미 회사가 확보했을 가능성 높아 삭제는 보조 수단.
  • 합의 시도 — 삭제·사과문 + 소정 금액으로 고소 취하 유도.
  • Q5. 변호사 필요 여부 — 피의자 조사 전 반드시 상담, 진술서 작성 동행 권장.
  • 회사 보복 징계 — 재직 중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병행 검토.
주의: 섣부른 "사과문 작성"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안은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표현 자유와 명예권의 경계

대법원 2024도14555 사건에서 법원은 구체적 표현이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비하·사생활 폭로가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라면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표현 방식이 과격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익명 게시판이면 신원이 드러나나요?
경찰 수사로 IP·계정 추적이 가능합니다. 익명이라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며 수사 협조를 전제로 추적됩니다.
Q.리뷰를 미리 지우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대부분 회사는 이미 캡처·공증을 확보했습니다. 삭제는 보조 수단일 뿐 고소 진행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Q.퇴직 후 NDA(비밀유지) 조항이 적용되나요?
영업비밀·개인정보는 보호받지만 근로조건·업무환경 공개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계약서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Q.민사 손해배상까지 같이 올 수 있나요?
예.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영업손실 등 합쳐질 수 있어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Q.정당한 내부고발로 바뀌면 보호받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해당하면 보복성 고소에서 별도 보호를 받습니다. 요건을 검토해 권익위 경로를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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