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기 한 줄 썼더니 병원에서 고소장이 왔다"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은 "비방할 목적"이 핵심 구성요건인데, 후기 작성자에게는 공공의 이익 측면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법 제310조와 같은 법리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도 유추 적용되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므로, 작성 동기·표현 수위·진료 사실 일치 여부를 정리하면 무혐의·기소유예로 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다음 4가지를 정리해두세요.
1비방 목적 — 후기 작성자에게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별개 구성요건이고,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병원과 사적 갈등 없음 — 진료 외 개인적 원한이 없는 일반 환자라면 비방 목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 다수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유 — 같은 병원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정보 제공 목적임을 진술.
- 실제 경험 기반 표현 — 진료비 영수증·진료기록 사본 등 사실 근거 보유.
- 표현의 수위 — "최악·돌팔이" 등 모욕적 표현 다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위험 증가.
핵심: 비방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무죄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만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24단계 대응 — 고소장 받고 나서
조사 출석 전 "원본 후기·작성 경위·진료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1단계 — 후기 원본 보존 — 병원이 캡처한 시점·문구와 본인 작성본 대조, 일부 캡처·왜곡 여부 확인.
- 2단계 — 진료 사실 근거 수집 —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예약 메시지·녹취 일부 확보.
- 3단계 — 표현 수정 검토 — 모욕적 표현 부분 자진 삭제·정정,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
- 4단계 — 의견서 제출 — 비방 목적 부정 + 공익 목적 + 진실한 사실 근거를 첨부, 무혐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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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공공의 이익 — 후기에서 자주 인정되는 핵심 항변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해, 다수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의료서비스 공공성 — 다수 환자가 선택할 의료기관 정보로 공익성 인정.
- 주된 동기 판단 —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이면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
- 표현 방법 적정성 — 사실 위주·감정 절제로 작성했음을 입증할 자료 정리.
- 허위 여부 — 일부 과장·주관 평가는 허위 적시가 아님(가치판단).
팁: "솔직 후기"·"다른 환자에게 도움 주려고"라는 작성 동기를 의견서에 명시하세요.
4합의·반의사불벌 — 비공식 종결 카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 처벌불원서 — 1심 판결 전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
- 합의금 시세 — 별점·후기 1건 단발성이면 50~200만 원선이 일반적, 게시 노출 기간·조회수에 따라 가변.
- 후기 자진 삭제 — 합의 조건으로 사이트·블로그·플랫폼별 삭제 약정 명시.
- 재게시 금지 약정 — 합의서에 "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시 위약금" 조항 포함 시 위험 감소.
주의: 합의 후라도 다른 플랫폼에 같은 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형사 책임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2도699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별개 구성요건이고,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후기 작성자에게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 후기 사건에서 검사가 비방 목적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무죄로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료 결과에 만족 못 한 솔직한 후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Q.병원이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적정한가요?
Q.병원 측이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Q.익명 후기였는데 신원이 어떻게 특정됐나요?
Q.의사·병원이 민사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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