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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상황형

실제 겪은 일을 후기로 올렸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소되었다면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해공익목적 면책 검토증거 확보경찰 조사 대응

1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보다 형량이 가볍지만,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핵심: 형법 307조 1항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2공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법 310조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은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개인적 감정이 일부 포함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 피해 경험 공유, 부정행위 고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면책: 형법 310조 — 진실 + 공익 목적 → 위법성 조각(처벌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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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작성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도 정리하세요. 소비자 피해 공유, 다른 피해자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310조 적용에 중요합니다.

증거: 사실 증명 자료(계약서/영수증/대화내역) + 공익 목적 소명 자료

4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침착하게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진술 시 형법 310조 공익 목적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대응: 사실관계 정리 + 증거 준비 + 310조 공익 주장 + 변호사 상담

관련 판례 참고

소비자 후기가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글을 쓴 동기가 피해 예방 등 공익적이었음을 소명하세요.

과장된 표현으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사실에 기반했으나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공익 목적이 부정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글을 작성할 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고, 감정적 비난은 자제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을 말했는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형법 307조 1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면 형법 310조로 면책됩니다.
Q.형법 310조가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②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Q.후기를 쓴 게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나요?
소비자 피해 공유, 다른 피해자 예방 등의 목적이면 공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고소당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Q.경찰 조사에서 뭘 주장해야 하나요?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공익 목적(형법 310조)을 명확히 주장하세요.
Q.글을 삭제하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글 삭제와 고소 취하는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삭제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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