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증거 캡처부터 하세요 — URL, 일시, 작성자 정보가 핵심입니다
삭제 전에 스크린샷과 URL을 반드시 저장하세요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①화면 캡처(URL 주소창, 작성 일시, 작성자 ID가 모두 보이도록), ②해당 페이지 URL 복사, ③웹페이지 PDF 저장을 해두세요.
댓글이 여러 개라면 전체 목록을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시점도 기록해두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최우선: 스크린샷(URL+일시+작성자), 페이지 URL, PDF 저장 — 삭제 전 즉시 확보
2고소장을 작성하세요 —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언제·어디서·어떤 내용), 증거 목록을 기재하세요. 피고소인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허위사실 → 명예훼손(307조2항) | 경멸적 표현 → 모욕(311조) | 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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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세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세요
가해자 주소지 또는 범행지(피해자 주소지 포함)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경찰이 플랫폼에 작성자 IP 주소와 가입 정보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제출처: 경찰서/사이버수사대/ecrm.police.go.kr |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4임시조치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세요
방통위 임시조치로 게시글 차단,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1377)에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해당 게시글을 30일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장·계약 피해 등 재산적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특정된 가해자 정보를 민사에 활용하면 됩니다.
병행: 임시조치(방통위 1377)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재산적 손해)
관련 판례 참고
커뮤니티 허위 게시글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URL과 작성 일시를 포함한 스크린샷을 준비하세요.
증거 미확보로 고소가 어려웠던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악성 댓글이 삭제된 후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게시글을 발견한 즉시 캡처하세요. 삭제 후에는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악플이 몇 개여야 고소할 수 있나요?
Q.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Q.캡처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Q.임시조치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Q.고소 비용이 드나요?
Q.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떤 걸로 고소해야 하나요?
Q.합의하면 고소 취하가 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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