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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계산 방법

수치기한형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니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월 100만 원이라는 글도 있고 50만 원이라는 글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구조와 읽는 방법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개정·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순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가로축에 부모 합산 월 순소득(세후), 세로축에 자녀 연령대를 배치한 표입니다. 자녀 연령대는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로 구분됩니다. 부모 합산 월 순소득은 199만 원 이하부터 900만 원 초과까지 구간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월 순소득이 4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8세(6~11세 구간)라면 표준 양육비는 약 120만 4,000원입니다. 자녀가 만 15세(15~18세 구간)이고 같은 소득이라면 약 143만 8,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 나이가 높을수록 교육비·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양육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표 금액은 자녀 1인 기준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법원 심판에서는 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순소득 + 자녀 연령으로 표준 양육비를 산출하는 공식적 참고 자료입니다.

2양육비 계산 5단계 실전 방법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가정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합니다.

1단계 — 부모 각각의 월 순소득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세후 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는 최근 3년간 소득을 평균 내어 산출합니다.

2단계 — 부모 합산 순소득 산출: 양육자(청구인)와 비양육자(상대방)의 월 순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 200만 원, 비양육자 300만 원이면 합산 500만 원입니다.

3단계 — 산정기준표에서 표준 양육비 확인: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연령대가 교차하는 금액을 찾습니다. 합산 500만 원, 자녀 만 10세(6~11세)라면 표준 양육비는 약 138만 2,000원입니다.

4단계 — 비양육자 부담 비율 산출: 비양육자의 소득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비양육자 300만 원 ÷ 합산 500만 원 = 60%. 표준 양육비 138만 2,000원 × 60% = 약 82만 9,000원이 비양육자의 분담액입니다.

5단계 — 가산·감산 항목 반영: 자녀의 특별한 의료비, 사교육비, 장애 치료비 등이 있으면 가산하고, 비양육자가 주거를 제공하거나 양육자가 재혼한 경우 등은 감산 요소가 됩니다.

핵심: 부모 합산 소득에서 비양육자 소득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의 월 양육비 분담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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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육비 가산·감산 조정 요소

산정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 실제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 요소(양육비 증액): 자녀에게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추가 의료비가 드는 경우, 사교육비가 통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양육자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고액 소득자의 경우 표준 양육비에 추가 가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산 요소(양육비 감액): 비양육자가 자녀의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비양육자에게 부양해야 할 다른 가족(재혼 배우자의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체 수입이 있는 경우 등이 감산 요소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양육비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부담은 유지됩니다.

핵심: 자녀의 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부양 부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기준표 금액이 가감 조정됩니다.

4양육비 청구 시 소득 증빙이 안 될 때 대처법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자영업자라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간접 자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활용하는 간접 소득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역산하여 소득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므로 유효한 추정 수단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참고합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부동산·차량 보유 현황으로 생활수준을 추정합니다.

상대방이 소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법원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 은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아닌 순소득(매출 -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통계청 발표 업종별 평균소득이나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핵심: 상대방이 소득을 숨겨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법원이 직접 자료를 조회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2스646 사건 (2022.09.29 선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며 소득 감소를 이유로 내세우더라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육비 산정 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양육자의 단순한 소득 감소 주장만으로는 양육비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참고 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실무적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출발점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 조정합니다.
Q.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소득을 직접 확인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소득을 파악하므로, 청구인이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양육비 산정 시 사교육비도 포함되나요?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에는 통상적 수준의 교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특기·적성 교육 등 추가 사교육비가 발생하면 가산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교육비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자녀가 2명이면 양육비는 2배인가요?
자녀 1인당 기준표 금액을 각각 계산하되, 자녀 수가 늘어나면 1인당 양육비가 소폭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정기준표 부록에 자녀 수에 따른 조정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통 2자녀 기준 1인당 양육비의 약 85~9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Q.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양육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장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성년 이후에도 부양비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양육비 합의 후에도 나중에 증액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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