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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

비양육친 동거인 소득 산입 양육비

절차형

"이혼 후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전 남편이 재혼 후 "본인 소득이 줄었다"며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가 의사로 고소득자이고 함께 같은 집·같은 차로 풍족하게 살고 있어 '본인 명의 소득'만 보는 게 부당하게 느껴져요. 동거인(재혼 배우자) 소득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비양육친 동거인 소득 산입 다툼이라면 ①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 부모 합산 소득 기준 ② 민법 837조·가사소송법 변경 심판 ③ 동거인 소득의 "양육비 부담 능력" 평가 영역 ④ 자녀 복리 기준 + 객관 자료 (가계·생활수준) ⑤ 사실조회 + 재산 추적 5가지가 결합되는 영역. 판례 흐름상 양육비 부담 부당성은 "자녀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기준이고 채무자의 실제 생활수준·부담 능력 종합 평가 영역. 동거인 소득 자체를 "합산 소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수준 평가에 간접 반영될 여지. 대응은 ① 자료 ② 사실조회 ③ 협의 ④ 심판 ⑤ 추적 5단계입니다.

1Q. 동거인 소득 산입 양육비 5단계 점검

A. 자료·사실조회·협의·심판·추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 본인 + 동거인 소득·재산 자료 수집
  • ② 가정법원 사실조회·금융정보·재산조회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내용증명 협의
  • ④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 청구
  • ⑤ 생활수준 자료 + 자녀 복리 강조
핵심: 동거인 소득 자체를 "합산"하기는 어렵지만 채무자의 실제 생활수준·부담 능력 평가에 간접 반영될 여지가 있는 영역. 자녀 복리 기준 평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자료·심판 흐름입니다.

  1. 1단계 — 채무자 본인 + 동거인 SNS·생활수준 자료 (즉시)
  2. 2단계 — 가정법원 사실조회·금융정보·국세청 소득자료 (1~2개월)
  3. 3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협의·내용증명 (1개월)
  4. 4단계 —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 청구 (3~6개월)
  5. 5단계 — 임시 처분·조정·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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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자료·심판·청구 갈래입니다.

  • 이혼·양육비 합의서·확정 결정문
  • 채무자 본인 소득금액증명·세무 자료
  • 동거인 소득·직업 추정 자료 (SNS·등기·사업자등록)
  • 채무자 동거 사실·세대 구성 자료 (주민등록·등기부)
  • 고가 차량·해외여행·고급 소비 SNS 캡처
  • 변경(증액) 심판 청구서·청구 취지
  • 자녀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양육비 산정표
팁: 동거인 소득 자체 합산은 직접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채무자의 "실제 생활수준"이 본인 신고 소득보다 현저히 높다는 입증은 부담 능력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음. SNS·차량·여행 자료는 객관 보조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동거인 소득 "합산" 부정 — 직접 합산 어려운 영역.
  • 생활수준 간접 반영 — 부담 능력 평가.
  • 채무자 소득 축소 신고 — 사실조회·세무 자료.
  • 자녀 복리 기준 — 증액 판단 핵심.
  • 임시 처분 — 심판 전 일부 조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가정법원 1899-959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양육비 부담 부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스566(대법원, 2019.01.3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민법 837조 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양육비 증감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동거인 소득 평가도 이 "제반 사정" 일부로 검토될 영역입니다.

양육비 변경 기준은 자녀 복리. 부담 능력·생활수준 등 제반 사정 종합 평가 영역. 동거인 소득은 간접 반영 여지.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1.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2.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3.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4.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5.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혼 배우자 소득이 양육비 산정에 그대로 합산되나요?
본인 명의 소득이 아닌 동거인 소득을 그대로 합산하기는 어려운 영역이고 "생활수준" 평가에 간접 반영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Q.채무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고 의심되는데요?
가정법원 사실조회·국세청 소득자료 조회·금융정보 조회 등으로 객관 자료 확보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Q.SNS·차량·여행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생활수준 입증 보조 자료로 검토되는 영역이고 단독 인정보다는 다른 객관 자료와 결합 권장됩니다.
Q.양육비이행관리원이 사실조회도 도와주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절차 상담·서식 지원이 제공되고 변호인 연계 검토 가능합니다.
Q.임시 처분으로 빠른 증액 가능한가요?
가정법원 임시 처분 신청으로 심판 결정 전 일부 조정 가능한 영역이고 자녀 복리 시급성 입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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