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심판 결정문이 있는데, 전남편이 매달 80만원씩 '다음 달'을 외치며 미루고 있어요. 친구가 '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임금에서 바로 빠진다' 길래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자격·기간·필요 서류가 막막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은 비양육자가 정기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 그 사람의 사용자(회사)에게 임금에서 직접 공제·송금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2회 이상 미지급이 요건이고, 정기적 임금 수입이 있어야 가능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도 활용 가능해 비용·복잡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Q.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어떻게 가능한가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신청 → 비양육자 사용자(회사)에게 임금에서 정기 공제·지급 명령.
- 요건 1 — 집행권원 — 양육비 심판·조정조서·이혼 판결문 등 강제집행 가능한 결정문.
- 요건 2 —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 미지급 사실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증.
- 요건 3 — 정기적 임금 수입 — 비양육자가 회사에 근무 중이고 매월 임금을 받는 상태. 자영업자는 다른 절차(이행명령·감치) 검토.
- 효과 — 회사가 매월 임금에서 양육비 자동 공제 후 양육자 계좌로 송금. 회사가 명령 위반 시 회사가 양육비 직접 책임.
핵심: 2회 이상 미지급 + 정기 임금 수입 +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 회사가 양육자 대신 양육비를 정기 송금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직접지급명령 5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무료, 1644-6621) —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 2단계 — 비양육자 회사·임금 정보 확인 — 회사 명칭·소재지·인사부서 연락처. 신원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 조사 가능.
- 3단계 — 가정법원 직접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 + 미지급 입증 + 회사 정보) — 신청서 + 양육비 심판 결정문·조정조서 + 통장 거래내역(미지급 입증) + 회사 정보.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 4단계 — 법원 결정 + 회사 송달 (약 1~2개월) — 법원이 회사에 결정문 송달. 회사는 결정 다음 달부터 임금에서 공제 시작.
- 5단계 — 공제·송금 모니터링 + 위반 시 후속 — 매월 양육자 계좌로 정기 송금 확인. 회사가 명령 위반 시 회사 상대 책임 추궁. 비양육자가 퇴사하면 새 회사로 명령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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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지급명령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 (심판 결정문·조정조서·이혼 판결문) — 정본 + 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 통장 거래내역 (최근 12개월) — 양육비 미지급 입증. 정기 입금 누락 시점 표시.
- 비양육자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 조사 가능.
- 비양육자 회사 정보 — 회사명·소재지·인사부서.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조회 의뢰.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 양육관계 입증.
- 본인 통장 사본 — 송금 받을 계좌.
- 인지대 + 송달료 (약 5,000원 + 4~5만원) — 법원 납부.
⚠️ 흔한 실수: 자영업자·일용직은 정기 임금이 아니라 직접지급명령 대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경우 이행명령·감치명령·재산조회 트랙 검토.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직접지급명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비양육자가 명령 받자마자 퇴사한다" — 퇴사하면 명령 효력 끝. 새 회사 정보 확인 후 변경 신청. 잦은 퇴사·이직 패턴이면 이행명령 + 감치명령 트랙으로 전환.
- "회사가 '법원 명령 본 적 없다'고 한다" — 법원이 회사에 직접 송달. 송달 영수증 보관. 회사가 명령 무시하면 회사가 양육비 직접 책임.
- "전남편 회사가 어딘지 모른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직권 조회 가능. 직접 조사 어려워도 신청 가능.
- "임금이 너무 낮아서 양육비 다 못 뺀다" — 임금 50% + 최저생계비(월 약 185만원, 2026 기준)는 보호.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만큼 공제. 부족분은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검토.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644-6621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양육비 이행 강제 절차
대법원 2025므517 사건(대법원, 2025.05.23 선고)에서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 절차로서 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도 동일한 흐름에서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강제이행 수단'이며, 집행권원과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이 있으면 별도 본안소송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양육자에게 빠른 회수 트랙을 제공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청구 본안과 별개의 강제이행 절차이며, 이미 확정된 결정문이 있으면 빠르게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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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1회 미지급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Q.비양육자가 자영업자면 어떻게 하나요?
Q.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Q.회사가 양육자 송금을 거부하면요?
Q.비양육자가 명령 받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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