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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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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어 직접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법률 용어도 낯설고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양육비 심판 청구의 양식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1단계 — 신청서 기본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

양육비 청구 심판 신청서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양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대방: 비양육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알고 있는 경우), 연락처. 사건본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현재 학년/학교.

청구취지에는 받고 싶은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OOO의 양육비로 2026.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금 OO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과거 양육비로 금 OOO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합산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맞게 산정합니다.

핵심: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정보와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22단계 — 청구원인 작성 요령

청구원인에는 이혼 경위, 양육 상황,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및 이혼 일자, 이혼 방식(협의이혼/재판이혼)을 기재합니다. 둘째, 이혼 시 양육자 지정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자녀와 동거 여부, 양육 기간)을 서술합니다. 셋째, 양육비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밀린 금액을 명시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 분담은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자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청구원인에 상대방의 직업, 추정 소득, 재산 상황도 기재하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자가 혼자 양육비를 부담한 구체적인 기간과 지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핵심: 이혼 경위, 양육 현황,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 소득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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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단계 — 첨부 서류와 제출 방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과 사건본인 관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청구인과 사건본인 동거 증명), 소득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양육비 지출 내역서(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영수증).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없더라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 사건의 경우 통상 수천 원~수만 원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접수 후 통상 1~2주 내에 심판기일이 지정되며, 심판 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내용을 진술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접수 후 약 2~4개월입니다.

핵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양육비 지출 내역서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3스643 사건 (2023.10.31 선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 심판 신청서 작성 시 과거 양육비도 빠짐없이 청구하세요. 양육을 시작한 시점부터의 양육비를 소급 청구할 수 있으며,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인정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 산정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세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 600만 원, 자녀 1명(초등학생)인 경우 월 약 100만~130만 원 수준입니다.
Q.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양육비 심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양식과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Q.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양육을 시작한 시점부터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정하므로,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에 소요된 지출 증빙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Q.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최종 확인된 주소나 직장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이 주민등록 말소 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며, 어디에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신청서 제출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 후 약 1~2주 내에 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심판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2~4개월이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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