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는 엄마, 한 주는 아빠가 키우는 공동양육인데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친 1명이 자녀를 키우는 전제로 만들어져, 공동양육은 양육시간 비율과 부모 소득 차이를 반영해 별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합리적 분담안을 도출하려면 먼저 다음 5가지를 점검하세요.
1공동양육 양육비 — 기본 원칙 5가지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 금액에서 양육시간 비율·소득 차이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 표준 양육비 확인 —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 구간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 금액 산출.
- 양육시간 비율 — 일주일·월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비율을 정량화(예: 50:50, 60:40).
- 부모 소득 비율 — 양 부모 합산 소득에서 각자의 비율(예: 60:40)을 산정.
- 실비 분담 항목 — 학원비·의료비·여행비 등 큰 지출은 별도 분담률 합의.
- 합의 우선 → 심판 보충 — 협의가 어려우면 가사조사 + 양육비 심판으로 결정.
핵심: "양육시간이 비슷해도 소득 차가 크면 고소득자가 차액을 더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실제 산정 예시 — 시간 50:50, 소득 60:40인 경우
기준표 기본 금액 × 소득 비율 - 본인이 직접 부담한 양육시간 비용 = 상대방에 줄 보충금
- 예시 가정 — 자녀 1명, 부모 합산 월 600만 원, 기준표 기본 양육비 월 130만 원.
- 고소득자 부담 — 합산 소득 비율 60% × 130만 원 = 78만 원이 고소득자가 자녀에 책임지는 분담.
- 실 부담 보정 — 양육시간이 50:50이라 실제 직접 부담은 65만 원 가정 시, 차액 13만 원을 상대방에 송금.
- 협의 시 변동성 — 학원·과외·의료비를 별도 합산하면 송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팁: 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 양육비계산기에서 자녀 연령·합산소득 입력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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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5단계 절차 — 협의에서 심판까지
분쟁이 커지기 전 협의·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비용·시간상 유리합니다.
- 1단계 — 양육시간 기록 — 캘린더·일지로 한 달간 실제 양육시간을 정량화.
- 2단계 — 소득 자료 교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객관 자료 교환.
- 3단계 — 산정안 합의 — 기본 금액 + 양육시간 비율 + 실비 분담을 정리한 합의서 작성.
- 4단계 — 가사조정 신청 — 협의 어려우면 가정법원 가사조정 신청, 조정성립 시 집행권원으로 활용.
- 5단계 — 양육비 심판 — 조정 불성립 시 양육비 심판, 가사조사관이 양육시간·소득을 조사해 결정.
4실비 분담 — 학원·의료비·교통비 처리
기준표 기본 금액과 별도로 큰 실비 항목은 비율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원·과외 — 본인이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해 절반·소득 비율로 정산.
- 의료비 — 치과·교정·수술 등은 발생 시점에 비율 분담, 영수증 보관 필수.
- 여행·체험학습 — 사전 협의 후 결제, 일방 결정 결제는 분담 거부 사유 가능.
- 분담률 산식 — 통상 부모 소득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
주의: 실비 분담은 합의서·영수증·정산 주기를 명시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양육비부담조서와 이행명령의 범위
대법원 2025으517 사건(대법원, 2025.05.23 선고)에서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이행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합의·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분담의 효력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동양육에서도 합의서·심판으로 양육비 분담을 명확히 확정해두면 이후 이행명령·강제집행 단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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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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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hildsupport.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시간 50:50인데 양육비를 따로 줘야 하나요?
Q.서울가정법원 양육비계산기 결과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Q.상대방이 양육비 산정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Q.공동양육 합의서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Q.시간이 지나서 소득 차이가 변했는데 재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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