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매월 60만원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는데, 첫 두 달만 보내고 그 후로는 '사정이 어렵다'며 안 줍니다. 벌써 7개월째예요. 아이는 학원도 끊고 운동화도 못 사주고… 답답해서 '감치명령'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막막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명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치는 최대 30일 구금이라는 강제력이 있어 '안 줘도 된다'는 인식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다만 단계별 요건 충족이 핵심.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1Q. 감치명령은 어떤 요건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A.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계 건너뛰면 기각돼요.
- 전제조건 — 양육비 집행권원 —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 판결문, 양육비 심판 결정문 중 하나 필요. 없으면 양육비 심판부터.
-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하라'고 명령.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 전 단계.
- 3기 이상 미이행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미이행. '정당한 이유'는 실직·중대 질병 등 객관적 사유.
- 감치명령 — 30일 이내 구금. 가정법원 결정. 변제 시 즉시 석방. 강제력 가장 큰 수단.
- 병행 수단 — 직접지급명령·이행지원·운전면허 정지·신상공개 — 감치 외에도 다양한 제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종합 지원.
핵심: 감치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단계를 정확히 밟는 카드'. 이행명령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강제력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감치명령 5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지금 즉시) —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재판이혼 판결문·양육비 심판결정문. 없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약 3~6개월).
- 2단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신청 (전화·온라인) — 1644-6243 또는 chasupport.or.kr. 추심·소송지원·이행명령 신청 대행 무료. 변호사 비용 없음.
- 3단계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1~2개월) — 양육비 미지급 확인 시 이행명령 신청. 결정 후 비양육자에게 송달.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 4단계 — 3기 이상 미이행 확인 (이행명령 후 3개월) — 이행명령 후에도 3기(3개월분) 이상 미이행 확인. 미이행 사실 입증(통장 거래내역).
- 5단계 — 감치명령 신청 (가정법원, 1~2개월) — 3기 미이행 자료 제출. 결정 후 30일 이내 구금. 변제 시 즉시 석방. 그래도 안 주면 추가 제재(운전면허 정지·신상공개·출국금지).
💬 양육비 못 받을 때 다음 단계, AI로 확인하기
감치 외에도 직접지급명령·이행지원·운전면허 정지·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재가 있습니다. AI가 본인 상황에 맞는 트랙을 정리해드립니다.
AI로 정리하기 →3분 AI 진단으로 감치명령 신청 점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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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이행명령·감치명령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양육비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심판결정문 중 하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자녀·전 배우자 관계 입증.
- 양육비 미지급 입증 (통장 거래내역) — 미입금 월별·금액별 정리. 3기 이상 미지급 핵심 자료.
- 비양육자 인적사항 (주민번호·주소·연락처) — 송달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조사도 가능.
- 비양육자 재산·소득 자료 (있는 만큼) — 강제집행·직접지급명령 시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조사 지원.
- 이행명령 결정문 (감치 단계) — 감치 신청 시 필수.
- 본인 양육 사실 자료 — 학교·어린이집·병원 기록.
⚠️ 흔한 실수: 단계 건너뛰면 기각됩니다. 이행명령 → 3기 이상 미이행 → 감치 순서를 정확히 밟아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무료로 단계별 진행을 도와줍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양육비 미지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바로 감치명령 신청할래" — 이행명령 단계 건너뛰면 기각. 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 후 3기 미이행' 요건 충족 필요.
- "비양육자가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 '정당한 이유'는 실직·중대 질병 등 객관적 사유. 단순 '어렵다'는 인정 안 됨. 입증 책임은 비양육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 직접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지만 무료 지원 + 직권조사 권한이 큰 강점. 사건 누적은 있어도 절차 진행은 정상.
- "감치 후에도 안 주면 끝인가" — 운전면허 정지(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신상공개(제21조의5)·출국금지(제21조의4) 등 추가 제재 가능. 감치 후 단계도 있음.
🏛️ 신청·상담 경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243 (chasupport.or.kr) / 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한부모가족상담 1644-6621.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행명령의 범위 (감치명령 전제)
양육비 부담조서로 확정된 의무가 미이행될 때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 내려지고,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제68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25.5.23.자 2025으517 결정에서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은 양육비부담조서·심판·조정조서 등으로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감치명령은 이행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이행명령 신청 단계부터 미이행 회차·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을 활용하면 이행명령 → 3기 미이행 확인 → 감치명령 단계를 차근차근 밟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전체 흐름
- 1
지원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신청서 + 구비서류 제출.
- 2
상담·합의지원
비양육친 연락처 확인 후 합의 시도. 합의 성립 시 협의서·공정증서 작성.
- 3
법률지원 (집행권원 확보)
합의 불성립 시 자녀인지청구·양육비청구소송·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 등 소송 지원.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4
추심지원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조사 및 압류·경매 진행.
- 5
제재조치
지속 불이행 시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행정·민사 제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신청자(양육친) 본인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hwp)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육비 채권 입증
- ●양육비 협의서·공정증서
- ●양육비 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포함)
- ●조정조서·화해조서
- ●양육비 미지급 내역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 등)
비양육친 정보 (있는 경우)
- ●비양육친 인적사항·주소
- ●근무지·연락처
- ●재산 추정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공정증서 없이 합의만 하고 미이행 시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신청 전에 감치 시도 → 단계 누락으로 기각
- ●비양육친 주소 모른다고 포기 →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주소조회 가능
- ●재산조회 없이 압류 시도 → 압류 대상 특정 안 됨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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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Korea Child Support Agency, CSA)
childsupport.or.kr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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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이행관리원과 변호사 선임 중 무엇이 좋나요?
Q.감치 30일이면 30일 후 풀려나나요?
Q.비양육자 주소·연락처를 모르는데요?
Q.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Q.비양육자가 해외에 있으면요?
3분 AI 진단으로 감치명령 신청 점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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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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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계속 안 주는 상대방을 감치(구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전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해 양육비를 안 보내는데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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